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
구제역 2차 파동으로부터 10년이 다 돼 가는 지금 2차 환경오염 피해가 예상을 뛰어넘어 가공할 공포로 속속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전국 4799곳의 매몰지 중에서 발굴 금지 기간 3년이 지나 해제된 100여곳 매몰지를 무작위로 찾아가 생생한 현장을 찍어 ‘묻다’라는 책으로 펴낸 문선희 작가의 고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매몰지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심한 악취를 내뿜고 있었고, 오염된 토양 위에 각종 농작물이 재배돼 누군가의 식탁 위에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어디 그뿐인가. 가축 매몰지 300m 반경에 있는 강화군 지하수의 수질을 검사한 결과 조사 대상지 51곳 가운데 31곳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에는 마을 반경 500m 내 가축 매몰지 30여곳이 있는데, 여기서 나온 침출수 때문에 주민 식수원이 심한 거품과 악취로 오염됐다. 이런 매몰지에서 나온 침출수는 가축 분뇨에서 나오는 암모니아성 질소보다 농도가 훨씬 높아 청색증을 유발하는 오염물질로 알려져 있다. 이보다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은 기후변화 현상으로 여름철 고온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앞으로 무서운 전염병 창궐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살처분의 집행 주체인 지방정부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 대책으로 방역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보다 살처분이라는 사후 대응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4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정책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제 구제역과 AI는 외국에서 유입되는 전염병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토착화돼 가는 양상마저 띠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현재 주종을 이루는 공장식 케이지 사육을 단계적으로 동물복지를 고려한 방사형 사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의 이러한 사육을 부추기는 게 바로 식품 대기업들이므로 네덜란드나 뉴질랜드처럼 동물복지농장 시스템을 선호하게 하는 정책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016년 현재 충청북도 내 23개 동물복지농장에서는 지난 3년간 AI에 감염된 동물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정책의 효과성을 증명해 주고 있다.
둘째, 현재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겨울철 오리 사육 제한제 정책을 더 활성화해 축산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환경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축 사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가축사육 총량제도 고려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반경 3㎞ 이내 가축을 살처분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고려해 축산 농가들 사이의 이격 거리도 이 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 살처분이 아니라 방역 당국을 중심으로 식품 대기업, 축산 농가, 지역 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리빙랩(살아 있는 실험실) 방식을 도입해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전염병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방역 정책도 선진국처럼 사후 대응이 아니라 예방으로 전환될 때, 축산산업이 경제적ㆍ환경적으로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돼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2019-07-03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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