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결혼과 합병/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결혼과 합병/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5-07-12 18:40
수정 2015-07-12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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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람은 혼기가 되면 결혼을 한다. 결혼은 남녀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가 요구되는 감성적 계약이다. 잘 어울리는 한 쌍의 결혼을 천생연분이라고 하지만 서로 다른 사회적 배경에서 살아온 신랑 신부가 원만한 결혼생활을 꾸려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젊은 신혼부부들에게 “일심동체로 살아라”라는 덕담을 많이 한다.

회사도 결혼을 한다. 그것이 회사 간의 결합이라고 일컫는 ‘합병’이다. 그러나 사람과 달리 이성적·계산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회사에는 소유자인 주주, 근로자, 채권자, 경영자 등 이해관계인이 많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는 시장 확대, 경영합리화, 도산회사 구제, 국제경쟁력 강화 등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이뤄진다. 미국의 타임워너그룹이 1966년 주차장 영업에서 출발해 영화사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한 후 뉴스잡지사 타임(Time), 유선뉴스방송사인 CNN과 합병, 세계 최고의 종합 미디어 그룹으로 변신한 것은 좋은 예다. 합병은 일방 회사가 소멸하고 모든 재산은 존속 또는 신설 회사에 포괄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람의 결혼보다도 더 강력하다. 결혼에서 일심동체는 덕담으로 하는 것이지만, 합병에서는 당사 회사가 완전히 합일되어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원상회복이 어렵다. 과거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합병한 이후 주택은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최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다고 공표했다. 두 회사 모두 오랜 역사를 가진 삼성계열사다. 사람으로 치자면 뿌리가 동일한 친족 간의 결혼이라고 볼 수 있다. 건설·무역을 주력으로 하는 삼성물산이 패션과 식음료, 바이오 사업을 주력으로 하는 제일모직에 합병되지만 브랜드 가치가 높은 ‘삼성물산’을 회사명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합병을 통해 새롭게 탄생하게 된 삼성물산은 인류의 삶 전반에 걸쳐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기업으로 거듭나며, 매출액은 지난해 34조원에서 2020년 60조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핑크빛 전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예측에 불과하다. 신혼부부도 장래 설계를 하고 원대한 포부를 갖지만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결혼이 아닌 한 부부 일방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회사도 마찬가지다. 합병 이후에 예측이 어긋난다고 해서 무효로 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결혼 전이나 합병 전에 이를 결정하기 위한 최초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것이다. 제일모직은 삼성계열사 등 대주주 지분이 50%가 넘기 때문에 합병안 통과가 확실하지만, 삼성물산은 계열사와 우호지분이 19.87%에 불과해 주주총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두 기업의 합병안에 대해 삼성물산의 주식 7.12%를 취득한 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는 합병 비율(1대0.35)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합병 반대를 주도하고 있어 삼성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만약 국내외의 기관투자자나 소액주주가 엘리엇에 동조한다면 합병안이 부결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지분 11.61%이며 시가 1조 1700억원을 보유하고 있어 삼성그룹을 제외하고는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합병 찬성의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지난 10일 국민연금은 투자위원회를 열고 찬성으로 입장을 결정했다고 보도되고 있으나, 국민연금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를 자문하고 있는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반대를 권고한 바 있어 나머지 주주들의 의결권 향방이 주목된다. 국민연금은 100조원에 가까운 거액을 주식에 투자하고 있고 국내 30대 대기업의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노후자금 투자수익극대화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찬반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찬성 의견 발표가 삼성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반대파 주주들의 의견을 결집해 역효과를 나타낼지는 오는 17일 주주총회에서 뚜껑을 열어 봐야 한다.

국내 기업들은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투기자본의 부당한 경영 간섭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낙후된 지배구조의 선진화, 주주 중심의 경영, 사회공헌도의 증진을 위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5-07-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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