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6·25사변과 6·25전쟁/김명식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6·25사변과 6·25전쟁/김명식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5-06-23 17:58
수정 2015-06-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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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식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명식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내일은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산화하려고 기습 남침한 6·25전쟁 발발 65년째 되는 날이다. 6·25전쟁은 오랫동안 6·25사변 또는 6·25동란으로 불렀다. 유엔으로부터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된 대한민국 영토의 북쪽을 불법 점거해 섬멸돼야 할 무장 단체인 북한이 변란을 일으킨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영토에 관한 헌법 제3조 규정에 충실한 개념이었다. 그러나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 회원국이 되면서 북한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돼 6·25사변도 국가 간의 무력 충돌을 뜻하는 6·25전쟁으로 바뀌게 됐다. 이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의 효력을 존중하는 헌법 제6조에 충실한 개념이다. 그 후 6·25와 관련된 법령을 개정할 때마다 용어를 고쳐 나가다 2년 전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마지막으로 6·25사변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조가 개정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 그래서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남북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주권 국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나 대내적으로는 민족 내부거래 관계로 본다는 뜻이다. 헌법 제4조에서 지향하는 평화적 통일의 과제를 이루기 전까지는 그런 잠정적 상황을 상당 기간 지속할 수밖에 없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 같다.

생각해 보면 1953년 정전협정이 조인될 때까지 1129일 동안의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도와준 우방국의 손길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는 3대 세습을 이룬 김씨 조선 왕조 치하에서 힘들게 살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투부대를 파견한 미국 등 16개국, 의료지원을 한 인도 등 5개국, 물자와 재정 지원을 한 아르헨티나 등 39개국의 도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극동아시아의 가난하고 작은 나라에서 벌어진 이념 전쟁에 정예 군대를 직접 보내 도와준 모든 나라에 대해서는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후손들에게라도 보은하는 것이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발전한 대한민국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나라의 영토를 지키는 것은 그 안의 모든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다. 한자어인 ‘나라 국(國)’을 파자(破字)해 보면 성벽 곧 국경을 뜻하는 바깥 네모 안에 있는 ‘혹 혹(或)’ 자의 위쪽에는 ‘창 과(戈)’가 있고 그 아래에는 땅과 바다를 뜻하는 짧은 선( )과 그 위에 ‘입 구(口)’가 있다. 전쟁 무기인 창은 군대 즉 국방력을 가진 정부를 상징한다. 그 밑에 ‘사람 인(人)’ 자 대신 ‘입 구(口)’로 쓴 것은 나라 안에는 사람만 아니라 입을 가진 모든 생명체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람의 입은 음식이 들어가는 통로뿐만 아니라 말하는 지체이므로 헌법상 기본권인 생존권과 자유권을 포함한다. 결국 나라 국(國)에는 정부, 국민, 영토의 세 가지 필수 구성 요소가 다 들어 있다.

이처럼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국민과 영토를 보호하는 것이다. 정부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빈손으로 할 수는 없다. 사람과 돈이라는 자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부담할 몫이다. 그러므로 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에는 정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과 함께 정부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나눠 가져야 할 의무도 규정돼 있다. 현행 헌법 제2장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열거돼 있다. 27개 조문에 걸쳐 있는 기본권 조항에 비하면 의무에 대한 사항은 병역, 납세, 교육, 근로, 재산권 행사 등 네댓 개에 불과하다.

조문 수가 적다고 해서 가볍게 여길 것은 아니다. 국가를 유지하는 필수적 의무로 헌법에서 직접 정한 것 말고도 ‘국가보훈 기본법’ 제6조(국민의 책무)가 ‘모든 국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처럼 개별 법률에서 명시한 의무가 수십 개나 된다. 그러나 국민의 의무는 권리에 비해 관심이 적은 것 같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이 가기 전에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에게 감사하면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민의 의무를 다시금 생각해 보면 좋겠다.
2015-06-2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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