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통령이 진정으로 개정안에 위헌성이 있다고 믿는다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결정을 얻는 등 헌법 재판의 장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헌법재판제도를 활용해 성과를 거두어 오다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 기회를 막는다면 개정 국회법이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를 피하려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의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위헌성의 근거로 개정안이 행정명령에 대한 사법심사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드는 견해도 있으니 사법권에 개정 국회법이 그 심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국회의원 대다수가 찬성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위헌이 아니라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답답함을 더하는 일이 될 것이다.
국회에는 보다 기본적인 것을 요구한다.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할 때에는 이를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할 것을 요구한다. 국회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가능한 한 법률로 직접 정해 집행 권력의 자의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현실 국회는 너무나 많은 입법 사항을 행정명령에 위임하고 있다.
조세법전에서 위임입법의 예를 살폈다. 소득세법 전체 220여개 조 중에서 160여개의 조가, 법인세법 150여개 조 중에서 120여개 조가, 부가가치세법 70여개 조 중 50여개 조가 대통령령에 대한 위임을 규정했다. 다른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는 예도 상당수다. 그리하여 법률과 행정명령을 함께 놓고 퍼즐을 맞추는 방법으로 읽지 않으면 법의 내용을 알 수 없다. 이와 같은 위임입법의 이유로 현실의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행정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점을 든다. 이런 설명은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는다. 많은 행정명령은 장기간 변경되지 않았고, 전문적 내용을 가지지도 않는다. 행정입법을 한다고 해서 신속한 대응에 유리한 것도 아니다. 매년 말에 법률이 개정되면 개정 법률에 맞추어 시행령이 개정되고, 다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필요하지도 않은 행정입법을 널리 허용해 법의 내용까지 알기 어렵게 하는 입법 태도를 수긍할 수 없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 관련 논란은 국회의 위임입법에 대한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다. 국회는 과도한 위임입법에 대해 반성하고, 규정에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지, 수시로 개정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해 위임입법을 엄중히 제한해야 한다.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입법 책임을 행정부에 넘겨서는 안 된다. 기왕에 필요 없이 위임된 사항을 찾아내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힘들 것이라고 하여 지레 포기해서는 안 된다. 이미 정부가 광범위하게 법령을 검토하는 선례를 만들었다. 정부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하여 1000여건이 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런 일은 당초 국회의 몫이었다. 이제 국회는 정부의 성과를 참고해 행정명령의 여지를 축소시키고 법률에 많은 사항을 담아 법률 규정만으로 법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법률화 과정에 드는 인력과 비용은 행정입법에 드는 인력과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고, 국회는 위임입법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
2015-06-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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