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제언/김교식 아시아신탁 회장

[열린세상]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제언/김교식 아시아신탁 회장

입력 2015-06-17 17:52
수정 2015-06-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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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식 아시아신탁 회장
김교식 아시아신탁 회장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 속에 호조를 보이고 있다. 저금리로 구매력이 커진 데다 전세물량 부족 현상이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가격과 거래량이 전국에 걸쳐 고르게 상승하고 있다. 주택건설 시장에서도 미분양 주택 감소와 신규 분양 물량이 증가하여 향후 건설 투자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 경제에서 부동산시장은 내수경기를 선도하고, 서민생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 보니 부동산에 대한 그동안의 일관된 정책 기조는, 수요 측면에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막고, 공급 측면에서는 공공택지 개발과 분양가 규제 등을 통해 중산·서민층이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을 많이 짓는 것이었다. 1980년대 말 주택 및 전세가격 폭등을 계기로 추진된 5개 신도시 개발과 주택 200만호 건설은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계기가 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공공 임대주택과 부동산·금융시장 육성책도, 보완할 점은 많았지만 부동산시장 발전에 기여했다. 다만, 이러한 성과에도 경제위기 때마다 부동산 가격은 큰 폭의 침체와 반등을 거듭했다.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한 규제가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가로막은 측면이 있었다.

이제는 오랜만의 안정적인 호조세를 맞아, 과거의 임기응변적인 대응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을 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갈 길과 할 일을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인구 감소, 1인 가구와 임대주택 수요 증가, 신규 택지개발의 한계 등과 같은 변화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재설계하고 주거복지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육성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자산 증식보다는 주거 편의성을 중시하는 시장흐름에 부응하여 중산층을 겨냥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란 점에서 대체로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평가받았다. 임대주택정책 발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용 택지매각 계획을 밝히고, 민간 건설사들도 임대주택 건설에 나서는 등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에서 심의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아울러 몇 가지 보완책도 필요하다. 우선 도심에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공용지나 그린벨트 해제 등 과감한 택지공급이 뒤따라야 한다.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토지를 활용하는 ‘토지 임대부 임대주택’도 한 방법이다. 또한 중소형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의무 기간에 재무구조 악화 등으로 임대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이를 사들인 새 임대사업자에게도 종합부동산세·취득세의 감면과 주택기금 대출이 승계되도록 보완해야 한다. 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임대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음으로 부동산 신탁산업이 발전하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한국의 부동산 신탁시장은 그동안 여러 번의 부침을 거쳤지만, 지금은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잘 발달된 시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중산·서민층이 안심하고 아파트나 상가 등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의 사회안전망’ 구실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최근에는 지역주택 조합과 연계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안심하고 내 집을 마련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신탁제도의 이러한 장점을 잘 활용하고 몇 가지 제도를 보완할 경우 더욱 큰 시장으로 발전하고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다.

베이비부머를 비롯해 고령층이 그들의 부동산 자산을 활용할 수 있어야 부동산시장이 탄탄하게 업그레이드된다. 저금리 기조로 금리소득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은퇴 자산가나 부동산 소유자들을 등록 임대사업자로 유도하고 고령가구의 자산 유동화를 지원한다면 임대시장과 노인층 복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임대차 시장에 대한 세제지원이 선진국보다 다양하고 폭이 넓은 편인데도 대부분의 주택 임대차가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세제혜택이 임대주택 공급을 유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임대사업 등록을 늘리겠다는 목표로 기존 임대인의 제도권 합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5-06-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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