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국정의 책임성을 높일 내각제형 정부/김명식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국정의 책임성을 높일 내각제형 정부/김명식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5-02-27 17:48
수정 2015-02-28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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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식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명식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근혜 대통령은 이완구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3개 부 장관과 금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했다. 그중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2명이다. 모두 임명되면 현 정부의 국무회의 구성원 20명 중 여당 의원이 국무총리와 부총리 둘을 포함해 6명이 된다. 인사청문회 부담을 감안했겠지만 내각제형 정부 형태의 시도로 볼 만하다.

국가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시원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인격체다. 그러기에 특정 정책 사안을 놓고 국가의 통치 권력을 분담 행사하는 국회와 정부, 법원 등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 물론 시차적으로 국회의 입법이 선행되고 정부가 정책을 집행한 후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최종 확정되지만, 입법과 정책은 대체로 같은 방향이다. 그런데 국가의 각 기관은 가치관과 성향 등이 천차만별인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 매사 만장일치 결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일 의사를 만드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해 우리 헌법은 각 통치 기관의 의사형성 방법을 직접 규정하고 있다.

국회에 대해서는 헌법 제49조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다수결 원칙이 적용된다. 법률로 특별히 달리 정하려면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정부에 대해서는 헌법 제66조에서 대통령을 ‘수반’이라 함으로써 대통령의 결심이 정부의 최종 의사가 된다. 여기에서 정부의 공무원들은 상관의 합법적인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파생된다. 법원에 대해서는 헌법 제101조에서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명시함으로써 대법원 판결이 사법부의 최종 의사가 된다. 각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지만 개별 사안에 관해서는 상급 법원 판결에 기속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도 헌법 제113조에 따라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므로 역시 다수결 원칙이 적용된다. 이처럼 각 기관 내부에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밟더라도 외부로는 하나만 표시돼야 한 인격체인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모든 국가 기관에 공식 의견을 발표하는 대변인을 두는 논거이기도 하다.

소송이 제기돼야 시비를 가리는 소극적 입장의 법원과 달리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선출된 권력이므로 공약 사항을 정책으로 실행해야 하는 적극적 입장에 있다. 정당의 이념에 따라 지향성 차이는 있지만 국회와 정부는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 절대 권력을 독점했던 왕으로부터 입법권과 행정권을 차례로 찾아온 입헌군주제 국가 대부분이 의원내각제인 배경이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도 제헌 헌법 초안에는 내각제였으나 막바지에 대통령제로 바뀌면서 대통령 권한에 속하는 중요 국책을 국무원에서 ‘의결’토록 하고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막지 않은 것은 두 제도의 절충물이다.

여당 의원이 국회 과반수이면 국회와 정부의 의사를 하나로 만들기 쉽다. 그러나 대립형인 우리나라 대통령제하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늘 협조적이지는 않다. 더러 긴장 관계가 조성되는 이유는 5년 단임의 대통령과 4년의 연임 제한이 없는 국회의원 임기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당 의원이더라도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정부 비판을 서슴지 않고 심지어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기도 한다.

요즘 어딜 가나 대로변 목 좋은 곳에는 정당의 현수막이 경쟁하듯 걸려 있다. 이미 정부의 부처 이름이 거리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다. 국정의 추동력이 정부로부터 정당 또는 국회로 사실상 넘어간 정치과잉 시대의 정부3.0 모습이다. 정부의 존재감이 급격히 줄어드는 오늘의 상황을 보면서 차라리 국무위원 모두를 여당 의원으로 구성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국가 의사의 단일화 및 책임행정 구현 측면에서는 장점이 많을 것 같다. 또한 대통령 재임 중 정부와 여당은 실질적 운명공동체가 돼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대통령에게 당을 떠나라는 말도 사라질 것이다. 현행 헌법하에서도 가능하므로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정당도 내각제형 정부의 예비내각을 염두에 두고 분야별 전문가를 적극 찾아 공천할 것이다. 다만 ‘공직선거법’상 총선 전에 국무위원을 사임해야 하는 문제는 있으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어 운영의 묘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2015-0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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