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로스쿨 계속 갈 것인가/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로스쿨 계속 갈 것인가/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5-01-18 23:56
수정 2015-01-19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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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호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행 6년을 맞는 로스쿨 제도가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운용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근본을 흔들 수 있는 위험까지 싹을 틔우고 있다. 시곗바늘을 돌려 보자. 2009년 3월, 사법시험 체제가 극소수의 판검사 후보자만을 선발하는 후진적인 시스템이라고 비판하면서 로스쿨은 문을 열었다. 법조 카르텔을 깨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전문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취지였지만 상황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거창한 명분과는 달리 로스쿨에 다양한 전공의 인재가 별로 모이지 않는다. 점차 대학을 갓 졸업한, 성적이 좋은 문과 학생만 모인다. 법학과가 있었다면 상당수는 4년 전에 이미 법학공부를 시작했을 수 있다. 다양한 경력의 인재도 모이지 않는다. 취업이 어려운 가운데 경제활동 중인 인재가 힘들게 쌓은 경력과 소득을 접어두고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로스쿨에 모이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시민운동 등의 경력을 쌓은 인재에게는 대학성적과 적성시험이 진입장벽이 된다. 전문성 확보라는 말은 꺼내기에도 부끄럽다. 민법과 같은 기본법 위주의 성적으로 취업과 변호사시험 합격 여부가 결정되기에 국제법이나 조세법과 같은 전문과목은 항시 폐강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시험범위가 넓다고 하여 변호사시험에서 선택되지도 않는다.

법률가가 특권적 위치에서 떨어져 보통 전문가로 자리 잡게 된 것을 로스쿨의 성과로 들기도 한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질과는 떨어져 있는 이야기이다. 로스쿨 이후에도 이른바 특권적 자리가 줄지 않았고 권한도 대우도 달라지지 않았다. 로스쿨 도입에 의해 전체 법률가의 지위가 열악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특권적 자리 수는 그대로인데 법률가 수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일종의 착시현상이다. 로스쿨은 많은 법률가를 배출해 경쟁을 심화시키는 것 말고는 연수원 기수 중심 문화나 전관예우 등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러한 행태는 소수의 특권적 법률가들이 다른 법률가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취하는 일종의 부정 경쟁 행위에 불과하다. 대한변협회장 당선자가 전관예우를 타파하겠다고 공언하는 이유이다.

로스쿨의 역할은 대학 4년에 더하여 3년의 시간과 억대의 돈을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계층 출신만이, 고교 졸업 4년 후에 법률가의 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로스쿨은 상속이 부를 넘어 사회적 지위의 원천이 되게 만드는 제도가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간과할 수 없는 뇌관이 로스쿨 제도 안에 숨어 있다. 로스쿨에 의해 법조 카르텔보다 훨씬 넓고 강한 카르텔이 완성될 수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선호되는 대부분의 영역을 장악한 유명대학 몇 개 학과 출신이 법조권력에까지 도달하면 우리 사회 전체를 주무르는 광범위한 네트워크 권력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예컨대 명문대학 경영학과 졸업생은 30년 후 금융·재계의 중추, 정책 판단과 규제를 관장하는 고위관료,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의 핵심, 법을 집행하거나 판단하는 법조권력이 되어 친구라는 이름으로 쉽게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다. 같은 학과에서 함께 공부한 졸업생의 결합력은 연수원 같은 기수의 결합력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하다.

사법시험 아래에서는 법조계가 경제계와 관료 사회에 대한 견제 역할을 했다. 우리나라 로스쿨의 이러한 위험은 로스쿨의 원조인 미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와는 다른 차원의 다양성과 규모를 가지며, 강점이 다른 많은 대학이 우열을 다투는 상황에서 특정대학 특정학과의 독주 자체가 불가능하다.

아직도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식지 않고 있다. ‘희망사다리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한다. 사법시험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 로스쿨과 병행하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 로스쿨 제도는 당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새로운 문제와 더 큰 위험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기왕의 문제는 법률가를 많이 선발하고, 소수의 법률가가 독점하는 영역을 줄이고, 특권적인 대우를 없애고, 전관예우를 막는 직접적인 방법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 멀리 왔다고 지레 포기할 것은 없다. 매몰비용을 고려요소로 삼으면 더욱 곤란한 지경에 빠지는 법이다.
2015-01-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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