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집단소송제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집단소송제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14-11-29 00:00
수정 2014-11-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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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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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라면 업체인 농심과 오뚜기를 대상으로 제기된 집단소송을 승인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미국 현지 법인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에는 캘리포니아주 내의 식품점·마트 등 300여 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이란 제품의 하자나 기업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피해를 입은 집단 가운데 한 명 또는 일부가 전체를 ‘대표’해서 제기하는 소송이다. 집단소송의 특징은 판결 효력이 소송에 참가하지도 않은 피해자 집단 모두에게 미친다는 것이다. 기업의 부당행위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았더라도 개인별 피해액이 크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 비용이 많이 드는데 손해액이 작을 경우 소송에서 이긴다 해도 당사자에게 돌아오는 소송의 이익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를 배려해 생겨난 것이 집단소송제다.

이번에 미국 법원이 집단소송을 승인한 것은 2012년 7월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 등 4개 라면 회사의 가격담합을 적발해 과징금 1345억원을 부과한 사실에 기인한다. 미국 법원이 집단소송을 해도 좋다고 승인한 것은 국내 라면 회사들이 담합을 했느냐, 아니냐를 따져 보자는 것이 아니라 공정위가 국내 라면 회사의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으니 이제는 집단소송을 개시해도 좋다는 의미인 것이다. 미국에서는 기업이 경쟁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벌금이나 징역형 같은 공적 집행 처벌을 받게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집단소송 같은 민간에 의한 사적 집행이 뒤를 따른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 입장과 기업 입장 모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국내 라면 회사들이 가격담합을 했다면 우리나라의 라면 소비자들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았을 텐데 왜 정작 국내의 소비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집단소송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집단소송을 인정하는 분야는 증권 분야뿐이다. 정부는 2005년 소액 주주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기업의 주가조작,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 주주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집단소송이 도입된 지 10년째를 맞고 있지만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제기된 집단소송은 8건에 불과하다.

법무부는 집단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하면서 소송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기업의 담합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증권 분야에만 국한된 집단소송의 적용 범위를 최소한 기업의 가격담합 같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까지 넓히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 하겠다. 다만 집단소송제 역시 남소의 위험이 있으니 법 개정 시 그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둘째로 이번 사건을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국내에서 이뤄진 담합이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쳤다며 미국 법원이 집단소송을 승인할 정도로 세계가 글로벌화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화는 기업은 물론 사회문화적 자원, 자연환경 등에 영향을 주거나 받기도 한다. 특히 경제의 글로벌화는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을 높이고 경제의 통합 과정을 거쳐 단일한 세계시장의 출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한 국가의 경제정책도 해당 국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국가의 경제 주체 및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세계화라든지 글로벌화라는 단어는 이제 더이상 전문용어가 아니며 신문과 방송에서 너무 많이 들어 익숙한 단어다. 하지만 아직도 글로벌화하면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무역협정을 떠올리기는 쉬울지언정 정작 국내 회사들 간의 담합이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대기업 같은 다국적 기업은 물론이고 중소·중견 기업들도 공정경쟁을 위반하는 행위나 기만적인 상술의 파장이 얼마나 큰지를 인식해야 할 때다.
2014-11-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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