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치농업에서 국민농업으로/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 교수

[열린세상] 정치농업에서 국민농업으로/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 교수

입력 2014-11-26 00:00
수정 2014-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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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김한호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미국 농무부 청사는 국가역사유물로 등록돼 있을 만큼 유서가 깊다. 1903년 건축을 시작해 1930년 오늘의 모습으로 완성되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 건물은 1995년부터 법률에 따라 ‘제이미 엘 휘턴’ 빌딩으로 불리고 있다. 휘턴은 미시시피 출신으로 1995년 사망 당시 미국 하원 역대 최장인 54년간 의원으로 재직했다. 세출위원장을 역임하며 농업분과 세출을 관장하는 등 의회에서 농업 부문 지원을 위한 정치력 결집에 앞장섰다. 그의 이름은 미국 농업 부문의 정치적 영향력을 상징한다. 유서 깊은 행정부 건물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국회의원 이름이 법정 공식 명칭으로 붙여진 이유다. 미국 농업과 정치 사이의 강한 연결을 보여 준다.

재작년 여름. 미국 많은 지역이 50년 만의 최악 가뭄을 맞았다. 작물과 가축 피해가 확산되자 전국 단위 농민단체들이 의회에 긴급구제법안 마련을 요구했다. 당시 하원농업위원장은 대표적 농촌 지역인 오클라호마 출신의 루카스 의원이었다. 법안은 신속히 마련됐고 농업위원회를 순조롭게 통과했다. 그러나 루카스와 농민단체의 끈질긴 호소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하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전통적으로 농업위원회는 정치적 영향력이 큰 위원회로 여겨졌다. 그래서 농업위원회 통과 법안은 공화·민주라는 정파를 떠나 지지를 받는 경향이었다. 그런데 이 법안은 하원 본회의 상정조차 가로 막힌 것이다. 이때 언론과 농업계는 농업 부문의 정치적 영향력 쇠퇴를 크게 이야기했다. 정치농업의 약화로 해석한 것이다.

지난해 6월 20일. 당시는 공화·민주 양당의 정쟁으로 ‘2008년 농업법’ 유효 기한이 만료된 지 9개월이 지나도록 새로운 농업법을 마련하지 못한 때였다. 따라서 미국 농업계에서는 신속한 농업법 도입을 촉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날 하원 의원총회는 농업위원회가 상정한 농업법안을 234대195라는 큰 표 차로 부결시켜 버렸다. 일반의 예상 밖이었다. 이때 뉴욕타임스는 농업 부문 정치 영향력 약화라는 방향의 분석 기사를 내놓았다. 국내총생산의 1%, 국내총취업자의 2.5%로 위축된 농업 부문이 경제적 측면에서 영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435명 하원의원 가운데 농업·농촌을 배경으로 하는 의원 수는 이제 40명을 넘지 못한다는 분석이었다. 아울러 휘턴 같은 농업·농촌 배경의 큰 지도자 부재도 정치적 영향력 상실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법정 기한을 1년 반 정도 넘긴 올 2월 새로운 농업법이 도입됐다. 소득안전망과 보험보상 범위 확대 등 전통적 농가 경영안정 강화 기조는 유지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과거 정파를 떠나 지지받던 정책들이 첨예한 정쟁과 개혁 요구 대상이 됐다.

한국도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불균형 성장에 대한 대응으로 일정 부분 정치농업화가 진행됐다. 그런데 점점 약화될 것 같다. 우선 자유무역협정(FTA) 확산과 개방 진전은 정치보다 시장 힘을 크게 만든다. 특히 한·중 FTA는 한국 농업의 마지막 FTA 개방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중국은 지리적 근접성과 농업 구조 면에서 최대 위협 상대이기 때문이다. 거기다 이질적 경제 체제, 불투명한 제도로 불확실성마저 크다. 일각에서는 낮은 수준의 FTA라고 하지만 농식품은 광범위한 대체 효과 때문에 서서히 소비자 선호에 영향을 주므로 개방 영향이 장기에 걸쳐 나타난다. 그래서 어떤 FTA보다도 영향력이 클 것으로 여겨져 마지막 개방으로 비친다. 한국 농업은 점점 정치보다 시장에 이끌릴 것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인구 기준 선거구 재조정 결정으로 농촌 지역 선거구는 줄 수밖에 없다. 한국은 대표적인 압축경제성장 국가로서 급속한 산업 간 구조조정을 이루었고 농업·농촌은 단기간에 대규모 인구 유출을 경험했다. 결국 농촌의 인구 기준 정치비중 감소는 명확하다. 정치비중 감소가 농업·농촌의 고유가치 감소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 농업·농촌은 더욱 고유가치 생산 확대를 통해 정치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시장이 지불하지 못하는 대가를 국민이 자발적으로 지불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럴 때 농업·농촌 유지 발전은 국민적 의무가 되고 그 의무는 스위스처럼 헌법에 규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 정치농업의 흔적을 지우고 국민농업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2014-11-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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