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전작권’ 연기, 주권문제로 비약되면 안 된다/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남북문제연구소장

[열린세상] ‘전작권’ 연기, 주권문제로 비약되면 안 된다/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남북문제연구소장

입력 2014-11-15 00:00
수정 2014-11-1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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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월 23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연기 결정이 발표된 후 이에 대한 국내의 논란이 뜨겁다. 특히 야권 일각과 진보 세력은 ‘군사주권의 포기’로 규정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둘러싸고 때아닌 주권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이를 기회로 한국 안보상황의 평가, 이에 따른 대비의 실효성 문제가 공론화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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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평택대 남북문제연구소장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평택대 남북문제연구소장
전작권 전환은 (근본적) 주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안전 보장의 군사적(전술적) 선택이라는 점이 분명히 인식돼야 한다. 전작권은 주권의 위상을 갖는 군지휘권(통수권)의 하위 개념이다. 이는 전시에 연합사령관이 군사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제한된 권한일 뿐이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굳건하고 양국 군통수권자의 군지휘권 구조가 탄탄하다면 작전통제권의 소재는 연합군사령관(미국)에게 주어지든, 한국의 합참의장에게 부여되든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안보 조건의 상태에 따라 전작권의 소재는 중요한 군사적 의미를 가진다.

전작권 전환의 문제는 한국의 안보상황에 대한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것이다. 2006년 전작권 전환 결정, 2010년의 전작권 전환 시기 조정 합의에 이어 전환 연기는 우리 정부의 변화보다는 북한의 군사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의 현실화에 따른 것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직면해 전작권 전환을 2012년에서 2015년으로 잠정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 2013년 2·12 제3차 핵실험으로 핵무기의 경량화와 탄두화를 실현한 북한의 위협은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을 고도로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번 결정은 북한의 현실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효성 대비를 위해 ‘시기’가 아니라 ‘조건’에 따라 2020년 중반까지 전작권을 연기한 것이다. 국민의 절대다수(57%)가 잘된 결정으로 판단한 것은 전작권 전환 연기가 ‘군사주권’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물론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완수하겠다는 공약을 변경한 점, 북한의 핵·미사일 강압 전략에 대한 우리 군의 적실성 있는 대비 방안이 미흡했다는 점을 탓할 여지는 있다. 이런 점들에 대해 비난받을 수 있지만 현 정부가 “현실(조건)에 근거한 전작권 전환의 방침”을 정하고 미국과 합의한 것은 다행이다. 결과적으로 한국군은 3차 핵실험을 계기로 현실화되고 점증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유지하고, 북한의 도발 시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초기 대응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됐다.

안보상황은 위중하고 시간과 능력(재정)이 넉넉한 것이 아니며 국가적 합의 도출도 쉬운 일이 아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 적실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첫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MAD) 체계의 구축으로 ‘맞춤형 억제전략’을 더 체계화해야 한다. 이런 맞춤형 억제 전략은 ‘미국의 미사일 대응력’으로 부가되면 한층 강화된 대북 군사억제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다. 둘째, 우리 사회는 인구 고령화, 경제적 양극화 등 복지재정 수요의 폭증, 잠재성장률의 둔화와 국가 채무의 증대 등 재정악화 상황에서 첨단화된 대북 핵·미사일 억제 능력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재정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체계적인 국방개혁과 재정체제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또 안보와 복지의 균형과 상호증진을 위해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셋째, 우리 사회는 대북정책과 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이념갈등에 휩싸여 있다.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한 정치적 설득과 국민적 합의 형성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한 국가의 안전보장은 군사력과 경제력이라는 유형적이고 물리적 능력에 의해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다원적이지만 잘 결속된 국민’에 의해 공고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작권 전환 연기와 대북 핵·미사일 억제능력 구축 과정은 대한민국이 남남 갈등의 ‘약한 국가’가 아니라 잘 결속된 ‘강한 국가’로 변모함으로써 전쟁 없는 평화적 통일의 반석을 놓는 것이다.
2014-11-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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