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가능성/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열린세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가능성/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2014-10-27 00:00
수정 201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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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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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부정행위에 대해 해당 금액을 모두 환수하는 한편 부정하게 얻은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더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국가보조금이 지급돼 온 보건·복지, 고용, 연구개발 등의 영역에서 부정청구가 끊임없이 발생했으나 재정 누수행위에 대한 관리는 미비하고 적발되더라도 경미한 제재에 그쳐 개선책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설명이다. 작년에 적발된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액만 1700억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부정청구에 대해서는 최대 5배까지 추가 환수하겠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punitive damage) 내용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순기능은 손해의 전보(compensation)와 장래의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력(deterrence)을 함께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장 활발하게 인정되는 미국의 경우 민사책임 전반에서 ‘고의’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적용되고 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계약불이행(breach of contract)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불이행이 고의적이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반면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전보배상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것이 통념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으며, 프랑스와 중국 같은 일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자국의 손해배상법 체계와 맞지는 않지만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도입한 것이다.

경제학 관점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보는 입장이 나뉘어 있다.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파레토 효율성 기준으로 볼 때 징벌적 손해배상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파레토 효율이란 어떤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고서는 다른 한 사람에게 이득을 주는 것이 불가능한 최적의 배분 상태를 말하는데,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액 전부를 배상한다면 가해자 및 피해자 모두 더 이상의 손해도 없고 더 좋은 지위를 갖지도 않기 때문에 전보배상이 효율적이며 징벌적 배상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불법행위법을 사고비용이론으로 파악한 캘러브레시 교수는 불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책임법리를 선택해야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사회가치에 대한 억제력이 주된 기능이라고 주장한다. 경제학의 기본 가설은 ‘사람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려 한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좋거나 혹은 나쁜 외부효과(externality)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불법행위를 저질러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나쁜 외부효과가 발생되는데 이러한 나쁜 외부효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경우 회계적 측면에서는 계산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법을 통해서 외부효과를 내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효과를 내부화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사고비용과 사고비용을 감당하는 데 소요되는 사고예방비용(예, 보험이나 세금) 등을 합산한 총사고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불법행위법을 통해서 사고비용을 가해자 행위에 반영시킴으로써 가해자 스스로 사회적 적정 수준까지 사고의 빈도나 강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하도급법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유망기술을 가로채 유용한 경우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채택했으며, 2013년에는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대기업의 부당 단가인하,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 등으로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법예고는 징벌적 배상제의 확대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 모두를 허탈하게 만드는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월호 사고가 났는데도,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철근을 빼먹고, 터널공사를 하면서는 볼트넛을 빼먹고,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가 나고, 그리고 성수대교가 붕괴된 지 20년이 흘렀다는 뉴스를 보면서 더욱 강조하고 싶다.
2014-10-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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