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입법연정체제의 연원과 정치운명/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

[열린세상] 입법연정체제의 연원과 정치운명/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

입력 2014-10-18 00:00
수정 2014-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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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계정치사에 유례없는 입법연정을 실험하고 있다. 입법연정이란 여당과 제1야당이 연합해 입법과정을 공동운영하는 정치체제다. 여당과 제1야당이 의석수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표결력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 제1야당의 비토권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 까닭은 정치지형이 양당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 여당은 53%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제1야당은 43%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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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
김주성 한국교원대 총장
과반수의 안정적인 의석을 가진 여당이 왜 야당과 입법연정을 하려 했을까. 잘 알려져 있듯이, 그 까닭은 국민이 혐오하는 국회폭력을 청산하려 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다수결에 호소하는 정치행태를 권위주의의 잔재로 치부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다수 여당이 소수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다수결로 법안처리를 감행했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우리는 “날치기”라고 불렀다.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이 우리나라에서는 거꾸로 권위주의를 상징하게 됐던 것이다.

1987년부터 활짝 열린 민주시대에 국회의원들은 모두 민주적으로 선출됐다. 다수당과 소수당이 민주선거로 판가름났고, 모두 민주적으로 국민을 대표하게 됐다. 이제 다수당이 입법정치를 주도하거나, 다수결로 법안이 평화적으로 처리될 시기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결은 날치기로 의심되고, 다수당의 입법주도는 정치 독선으로 비난받기 일쑤였다. 더구나 날치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국회에서는 극렬한 폭력이 동원되곤 했다. 귄위주의 정치원리였던 날치기의 망령을 몰아내려고 민주주의 정치원리인 다수결을 폭력적으로 배척했던 셈이다.

이런 정치딜레마를 풀고자 지난 정권에서 입법연정이 구상되고 국회선진화법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의 입법연정은 어떤 경우에도 해체될 수 없는 철옹성의 연정체제다. 다른 나라에서는 연정체제가 유동적이다.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연정을 해체하고 짝짓기를 다시 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연정을 해체할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안의 협상과정에서 보았듯이, 뜻이 맞지 않으면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 후안무치하게도 무위도식을 일삼는다. 어느 누구도 어찌해볼 수 없는 기세였지만, 국민 모두가 나서서 손가락질하니까 마지못해 그 무거운 몸집을 일으켜 세우는 것을 우리는 이번에 똑똑히 보았다.

입법연정이 이렇게 끈질긴 정치운명을 타고난 까닭은 우리의 특수한 정치지형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려면 위원회소속 재적의원 60%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여당이 53%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의석수 7%의 정당과 연정할 수 있고,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연정을 해체하고 같은 규모의 다른 정당과 새롭게 연정을 꾸밀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규모의 정당이 없고 극소규모의 군소정당들이 있을 뿐이다. 53% 의석의 거대여당이 연정파트너로 삼을 수 있는 정당은 오직 43% 의석의 거대야당밖에 없다.

우리의 입법연정에서는 일반법안의 통과가 헌법개정안의 통과보다도 외관상 더욱 어렵게 됐다. 헌법개정안은 국회에서 재적의원 66.7%가 찬성하면 통과되지만, 일반법안은 현재 사실상 국회 재적의원 96%의 찬성으로 통과되고 있다. 여야 연정의 의석수를 합치면 이처럼 초현실적인 의결정족수가 나온다.

지금 국회는 거대한 정치공룡 두 마리가 동물원의 우리 안에서 웅크리고 마주한 형국이다. 가만히 지켜보면 공룡들의 사이가 나빠도 겁나고 사이가 좋아도 겁난다. 사이가 나쁘면 아무리 시급한 법안도 전혀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국민생활이 적적해지고, 사이가 좋으면 무슨 법안이든 마구잡이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생활이 불안해지기 십상이다. 양당체제로 굳어진 정치지형이 바뀌지 않는 한, 정치 공룡들의 무지막지한 애증의 몸부림을 피할 길이 없다. 혹시 최근에 혁신의제로 떠올랐듯, 양당이 모두 완전한 국민경선제를 채택한다면 정당들의 정치행태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는 아무래도 국회선진화법의 덫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듯싶다.
2014-10-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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