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
지방규제는 크게 내용규제와 행태규제로 나눌 수 있다. 내용규제는 주로 상위 법령의 위임 등과 관련된 것들이며, 형태규제는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태도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내용규제는 상위 법령의 자치법규화 과정에서 근거가 없거나 법령 재·개정을 미반영 또는 소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점 등이, 행태규제는 규제에 대한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인한 인·허가의 거부 및 지연, 과다한 절차의 요구 등이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탓인지 몰라도 현재 전국적으로 4만 6000여개의 지방규제가 등록돼 있고, 또 피규제자의 과다 체감을 인정하더라도 작년에 필자가 수행한 연구에서 기업 가운데 48.5%가 자치법규, 48.5%가 공무원의 행태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런 문제들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 규칙 등의 자치법규로 위임한 규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지방규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지방규제를 생산·집행하는 지방의회나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에서 기인하는 바도 크다. 규제는 다양한 이해가 충돌하므로 공익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리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지녀야 함에도 지자체의 사정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지방의회와 지자체 공무원이 다르지 않다. 때문에 지방의회는 품질 높은 자치법규, 양질의 규제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은 잘못된 규제집행이 가져올 수 있는 불이익 때문에 규제개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발시대의 규제 대신 보다 성숙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단순히 규제의 수를 줄이기보다는 규제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규제 종합정비 계획’을 설립·추진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주된 방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규제는 보다 강화하고, 경제규제는 완화하는 ‘투 트랙’이 돼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주기적인 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규제개혁의 경중·완급에 따라 목표를 명확히 하고 단체장이 규제개혁 상황을 부단히 챙겨야 한다. 또 규제에 대한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연찬회 등 교육 프로그램을, 지자체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제업무에 대한 면책강화는 물론이고, 규제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강화에 나서야 한다.
중앙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규제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규제 혁파를 위해 2013년 가을 국회를 “성장전략 실행국회”로 이름하고 국가전략특구법, 약사법 등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대대적으로 개정한 일본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중앙은 평가를 통해 규제개혁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대폭 지원해야 한다. 결국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규제개혁을 통한 저성장 탈피는 현장의 품질제고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 이제 주변적 위치에 머물러 있던 지방이 규제개혁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로 나서야 할 때다.
2014-10-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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