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환 서울대 초빙교수·전 문화관광부 차관
규제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생겨나고, 시대가 변화하면 규제 또한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시대에 뒤떨어진, 시대 발전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들이 아직까지 속 시원하게 개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필자는 지난 16년간의 규제개혁 경험에서 해법을 찾고 싶다.
규제개혁은 규제의 주역인 공직사회가 변해야 가능하다. 국민이 체감하는 소위 손톱 밑 가시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규제는 공직사회의 일하는 방식이나 공직자의 의식개혁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제 공직사회는 규제 집행자에서 문제 해결사로 적극 변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승진·예산제도가 적극행정을 장려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함을 의미한다. 적극적 공무원을 우대하고 소극적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도록 각종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 적극행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의 면책 내지 면제제도를 활성화하고 감사의 중점도 행정 작위보다는 부작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규제 현장인 지자체와의 정책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정책 협조를 위해 지자체의 규제개선과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국가 경쟁력과 일자리 창출을 가져다줄 수 있는 덩어리 규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규제는 사회적 갈등이 내재돼 있고 규제해결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규제로 인해 피해를 보던 사람(집단)과 규제완화로 이익을 보는 사람(집단)이 상이할 경우 규제완화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소지가 크다. 따라서 규제개혁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규제 속에 얽혀 있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정부가 적극 나서서 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규제해결 비용을 지불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을 뒷받침할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비용총량제, 규제개선청구제, 네거티브 규제 방식 확대 등이 시행되면 규제개혁 시스템의 토대는 마련된다. 그러나 이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규제분석-모니터링-DB화와 함께 신설되는 제도연구전문위원회와 비용전문위원회를 위한 물적·인적 뒷받침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여러 부처에 걸친 복합 규제는 정부3.0과 연계해 추진하고, 규제 집행의 전 과정을 가능한 범위에서 당사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규제는 속성상 만들기는 쉬워도 없애기는 어렵다. 규제는 여론을 등에 업고 적당히 한 건 하고 싶은 유혹의 덫이다. 특히 정치인의 입장에선 쉽게 떨치기 어려운 유혹이다. 그러나 규제가 만들어지는 순간 규제로 인해 반사이익을 보는 기득권 집단이 형성되고, 이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요구된다. 규제 신설은 관련 부처에 조직과 권한이 생겨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규제완화는 정부 부처의 조직·인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규제개혁은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부도 웬만히 독한 마음을 먹지 않고서는 얻어질 수 없는 인고의 과실이다. 규제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국회의원, 이해 관계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몫을 다해야 가능하다. 공짜로 얻어지는 규제개혁은 없다.
2014-09-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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