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정치학
사례 #2: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7월 여야는 미디어법 처리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극단적으로 맞서고 있었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은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해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을 요청해 놓았다. 민주당은 물리적 저지를 고수하며 문방위원장실을 봉쇄했다. 그대로 가면 국회 폭력 사태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표가 7월 19일에 “미디어법 강행 반대” 발언을 했다. 만약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직권상정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개최하면 ”반대표를 행사하기 위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례#3:여야는 2014년 8월 7일에 세월호 특별법에 전격 합의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및 특검 추천권 문제와 관련해 일단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총회에서 사실상 합의를 뒤집고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재협상의 핵심은 야당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보한 만큼 특별검사 추천권만큼은 사실상 야당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경험했던 이와 같은 입법 갈등의 사례들은 향후 한국 국회가 어떻게 혁신돼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첫째, 쟁점 법안과 민생 법안을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는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는 여야 간에 핵심 쟁점이 불거지면 모든 입법 활동이 중지된다. 세월호 정국 이후 지난 넉 달 동안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이른 입증하고 있다. 민생 법안을 만들어도 그 효과가 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입법 시기를 놓치면 난국을 헤쳐나가기 어렵다. 둘째, 의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개별 의원들은 독립적인 헌법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한국 국회에서는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다. 핵심 쟁점이 생기면 모두 손을 놓고 당 지도부의 지시와 통제만을 기다린다. 이런 상황이라면 300명의 의원이 왜 필요한가. 아무리 민감한 법안이라도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원들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관행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국회의장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모든 의사일정은 원내 교섭 단체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국회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질 경우 이를 타개할 결정적인 수단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06년 사학법 파동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혁 포기’라는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야당에 양보한 이유는 오지 민생 때문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에 집값 폭등을 막기 위한 3·30 부동산 대책을 제시했다. 그런데 후속 입법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데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국회가 마비되고 있다는 것이 부담이었다. 산적한 민생 법안의 처리가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 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 박 대통령은 최근 “정치는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정치인들 잘살라고 있는 게 아닌데 지금 과연 정치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할 때”라는 발언을 했다. 정치를 비난한다고 대치 정국이 풀리지는 않는다. 정부 여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국회 정상화에 올인해야 한다. 정치로 풀어야 할 것은 정치로 푸는 성숙함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14-08-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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