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돌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
그런데 2002년 월드컵 기간에 법무부가 대대적으로 외국인 단속을 개시하자 이주노동자 운동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2007년엔 그의 운명이 또 바뀌었다. 한국인 활동가 이근혜(35)씨와 결혼한 것이다. 이제 그는 ‘미등록노동자’에서 ‘다문화가정’의 일원이 됐다. 2008년부터 명동에서 ‘포탈라’라는 티베트·네팔·인도 음식점을 운영하던 그는 불행히도 2011년 명동 재개발사업 때문에 (2억 가까운 거액을 투자했던) 가게를 잃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세입자대책위원장을 맡은 임신 2개월 아내와 함께 매일 밤 차가운 점포 바닥에서 지내며 싸웠다. 그러나 철거용역에게 폭행당해 신고하러 간 파출소에서 도리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현행범’ 혐의로 체포되고 말았다. 관할 구청은 “외국인은 빠져라”고 했다. 2014년 2월, 대법원은 5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그에게 이 일은 “죽을 때까지 상처”다. 결국 가게를 종로로 옮겼다. 그 사이 새옴, 대옴, 그리고 막내가 자란다.
2013년에 그는 한국인 귀화 신청을 했다. 학교에 아버지 이름을 적어낼 일이 많아지게 된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 ‘외국인’의 덫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다. 그는 재주꾼이다. 한국어, 티베트어, 네팔어, 인도어, 영어 등이 유창해 방송사, 경찰서 등에서 통역봉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가 운영하는 식당 ‘포탈라’는 네팔, 인도, 티베트 여행객에게 사전 안내소 역할도 한다. 그는 “앞으로도 한국 사회의 일원이자 한국과 티베트의 가교 역할을 하며 살고 싶다”고 한다.
그런데 그의 기대와 달리 법무부는 2014년 4월, 귀화 불허 결정을 했다. 한국 거주 16년 만이다. 앞 벌금형이 국적법상의 귀화 요건의 하나인 ‘품행 단정’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요건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심사할 것인지 하위 법령에도 명시된 바 없고, 전과 등을 이유로 귀화를 불허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귀화 과정의 차별이 없도록 ‘품행 단정’ 등의 조항에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귀화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16년은 늘 쫓기는 삶이었다”며 “언제쯤 두려워하지 않고 살까”라고 그는 묻는다. 중국의 탄압을 받는 티베트의 운명에 대해서도 독립이냐 자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티베트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핵심인데 권력자들은 국적이나 국익 기준으로 사람이 사람답게 못 살게 한다. 이 부분에서 “민중에게 평화란 그저 조용히 살도록 내버려 두어지는 것”이란 일리치 선생의 말이 생각난다.
1960~70년대에 독일로 간호사나 광부 인력을 수출하던 대한민국, 이제는 수십만명의 이주노동력을 수입하는 ‘다문화사회’가 됐다. 2013년 기준 국내 이주민은 약 150만명이다. 이들 중 혼인 등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귀화자는 13만 3704명이다. 민수씨도 그중 한 명이 돼 ‘더 이상 추방의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길 빈다. “한국에서 살기 왜 이렇게 힘드나. 없는 사람 살 곳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 높은 건물만 세우면 선진국 되나?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자살·이혼 1위인 이유를 외국인인 나도 아는데, 한국 사람은 모른다. 철거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포탈라를 통해 많은 것이 변하고, 약자를 편드는 사회로 바뀌면 좋겠다.” 민수씨 맘이 내 맘이다. 사랑에 국경이 없듯 삶에도 국경이 없어야 한다.
2014-06-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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