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형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
다시 수정안이 졸속이라는 비판과 함께 중산층의 범위를 놓고 논쟁이 일었다. 기획재정부에서 주장하는 중산층 하한선 1825만원은 2013년 4인 가족의 연간 최저생계비 1856만원보다 낮고, 소득 10분위에서 가장 낮은 2분위 소득수준이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중산층 상한선 5500만원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 상한선은 6000만원, 혹은 7000만원 이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부의 중산층 살리기 방안이 시급하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 의제로 채택되기도 전에 다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나왔다.
세제 개편의 주요 논리는 중산층의 범위 설정이지만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중산층 논의는 사라졌다. 이 대책은 연리 1~2%에 20년 만기 모기지 도입으로 전세 수요를 주택 취득 수요로 유인하고, 취득세 인하로 주택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안으로 요약된다.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부과하던 2% 세율을 둘로 나누어 6억원 이하는 1%로 낮추고,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는 2%로 유지하기로 했다.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문제는 취득세율 조정안에서도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점이다. 6억원에서 9억원 정도의 주택 취득자는 대체로 중산층에 속한다. 6억원 이하의 주택 구매자와 9억원 초과 주택구매자의 세율은 1%씩 낮아졌는데 중산층의 허리를 차지하는 이 계층의 취득세율은 2% 그대로이다. 이익은 공평하게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그룹만 빈손이다.
개편안에서 5억 5000만원의 주택 취득세는 550만원인데 6억 5000만원의 주택구입자는 13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가격 1억원 차이가 2.4배의 증세로 이어지는 제도가 공평한지 의문이다. 8억 5000만원의 주택 취득세는 1700만원인데 10억원 주택 구입자의 세금이 3000만원이라면 과한 수준이다. 15억원 주택 구입자는 5억원 주택 취득세 500만원보다 9배가 많은 4500만원을 세금으로 바쳐야 하는데 공평한 정책일까? 투기예방을 위한 징벌적 세율이 아니라면 더 신중해야 했다.
소득세든 취득세든 세제 개편에는 후유증이 따른다.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이다. 직접세는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고, 한번 정하면 개정도 용이하지 않다. 그런데도 자로 선을 긋듯 일정수준의 금액을 정한 후 초등학생 산수문제 풀이처럼 세율을 정하면 이것은 착한 정책이 아니다. 이러한 정책이 지속되어 중산층이 소외된다면 정부는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시장의 관점에서 정책은 이익 덩어리이다. 정책의 중심이 어디냐에 따라 이익이 돌아가는 계층이 달라진다. 중산층이 아니라 고소득층으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저소득층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착한 정부의 기본이다. 착한 정부는 이익을 고르게 분배할 줄 알고, 공정한 분배를 통하여 시민사회와 신뢰를 쌓을 줄 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착한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중산층의 희생을 강요하는 실책을 범하고 있다.
이솝 우화에 여우와 황새 이야기가 나온다. 여우는 친구가 된 황새를 식사에 초대했다. 황새는 즐거운 마음으로 초대에 응했으나 테이블에는 납작한 접시에 담은 수프가 전부였다. 긴 부리를 가진 황새는 먹을 수가 없었다. 황새 역시 호리병에 음식을 담아놓고 여우를 초대했다. 이번에는 혀로 핥아먹는 여우가 먹을 수 없었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불신만 쌓인다. 국민행복을 원하는 정부가 내놓은 정책 메뉴가 황새 밥상에 접시, 혹은 여우 밥상에 호리병이라면 정부는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2013-09-0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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