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무상복지 선정 기준/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무상복지 선정 기준/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입력 2012-10-03 00:00
수정 2012-10-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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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무상복지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며 우선순위를 잘 조절해야 한다.” 국무총리의 지적이다. 무상복지는 보편적 복지의 다른 표현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을 지향한다. 저소득층 복지에 집중하자는 선별적 복지와 구별된다. 장기적으로는 무상복지를 지향해야 한다. 그러나 증세 없는 무상복지 전면 도입은 재정에 부담일뿐더러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 (8월 24일자 본 지면의 졸고)

그렇다면 증세를 전제로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을 어떤 순서와 형태로 시행할 것인가. 수혜자가 많은 서비스부터? 필요성이 높은 것부터? 지출 규모가 큰 것부터? 다 일리는 있으나 정답은 아니다. 세 기준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의식주인데 우리는 이를 선별적 복지로 해결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저소득층의 의식주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식주를 보편적 복지로 보장하는 극단적 형태가 과거 북한의 배급제다. 각자 의식주를 해결하고 저소득층을 선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배급제보다 낫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할 서비스는 무엇일까? 경제학은 외부효과가 기준이라고 가르친다. 외부효과란 예컨대 개인의 보육시설 이용이 사회 전체에 주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말한다. 무상복지는 긍정적 외부효과 창출을 목표로 설계해야 한다.

0~2세 영아에 대한 무상보육의 외부효과는 소득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보육의 외부효과는 아이들의 정서와 지능 발달, 여성의 출산 및 경제활동 참여 촉진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3세 이상 유아에 비해 0~2세 영아에게는 시설보육보다는 가정양육이 낫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무상보육의 외부효과가 부정적인 셈이다. 반면 보육비 경감이 출산과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효과는 저소득층에서 크게 나타날 것이다. 결국 고소득층에서는 외부효과가 대체로 부정적이나 저소득층에서는 긍정적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0~2세 무상보육은 저소득 계층에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정답이다. 그러나 3세 이상에 대한 무상보육은 긍정적 외부효과만 있으니 지속하는 것이 맞다.

내년 초 두 명의 사립대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인지라 반값 등록금 공약은 반갑다. 그러나 아쉽게도 반값 등록금은 부정적 외부효과가 더 큰 것 같다. 반값 등록금으로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면 인적자본 총량 증가, 계층 간 이동확대 등 긍정적 외부효과와 대졸 실업 가중 등 부정적 외부효과가 동시 발생한다. 그러나 등록자 기준 72.5%에 이르는 우리의 대학 진학률과 신규 대졸 실업률 38%를 감안하면 아무래도 부정적 외부효과가 더 큰 것 같다. 취업이 돼야 계층이동을 할 것이 아닌가. 프랑스와 독일의 대학 등록금이 거의 무상인 이유는 40% 내외에 불과한 대학 진학률 하락을 막기 위함이다. 향후 대학 진학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전까지는 보편적인 반값 등록금보다는 국가장학금 확충이 옳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인재 공급을 위해 지방 소재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을 더 낮추는 것도 좋겠다.

무상의료는 균형재정 유지가 중요하다. 다른 분야와 달리 사회보험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의료 서비스는 경증 질환과 암 같은 중증 질환을 구분해야 한다. 중증 질환은 가족을 빈곤으로 몰아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중증 질환자의 개인 부담이 경감되면 긍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경증 질환의 경우 개인 부담이 낮아져 의료 소비가 늘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커진다. 중증 질환자의 부담률은 낮추되 경증 질환자의 부담률은 높이는 것이 맞다.

끝으로 급식은 무상이 돼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 외부효과 측면에서 중립적이다. 이 경우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심 보호, 공동체 정신함양 등 무상복지의 장점이 오롯이 남는다. 결론적으로 무상급식은 우선적으로 전면시행해도 좋겠다. 그러나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은 부분적·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무상복지 선정 기준은 많은 국민이 필요로 하느냐보다는 긍정적 외부효과의 크기가 돼야 한다.

2012-10-0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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