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과정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등장한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에 대해 본인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것이다. 혼인 전부터 갖고 있거나 혼인 중 개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해 분할 대상이 아니다. 이혼 당사자들은 자주 특유재산 여부와 재산 형성 기여도에 대해 ‘화성 남자 금성 여자’처럼 다르게 생각한다. 그래서 법원으로 달려간다.
서울고법 가사2부는 어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며 최태원 SK 회장의 모든 재산은 분할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의 1심은 최 회장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봐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을 판결했다. 2심은 위자료는 20억원, 재산분할은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 35%를 적용해 1조 3800억원으로 판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게임업체 스마일게이트의 창업자도 이혼 소송 중이다. 권혁빈 최고비전책임자의 알려진 재산은 10조원대다. 스마일게이트는 결혼 이후 설립된 회사다. 그래서 조(兆) 단위의 재산분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수조원대 부자들의 재산분할 소식은 이혼 이후 자녀들 양육비조차 제대로 못 받는 한부모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 노 관장이 재산분할로 받을 1조원 넘는 돈이 어려운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는 데 쓰였으면 좋겠다.
전경하 논설위원
2024-05-3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