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는 건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민간업체 글래드스톤 AI가 미 국무부 의뢰로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범용인공지능(AGI)의 위험성을 담고 있다. AGI는 인간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지닌 ‘미래의 AI’를 말하는데, 최첨단 로봇과 AGI가 등장하면 인류에게 멸종 수준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AGI의 진화 속도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5년 이내에 AGI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AI를 악용한 딥페이크(Deepfake)가 범람하면서 AI 규제 움직임이 촉발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다. 지난 1월 테일러 스위프트를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통해 유포된 것이 AI 규제법 논의의 촉매제가 됐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민주당 뉴햄프셔주 경선 전날인 지난 1월 22일 조 바이든 대통령 목소리를 흉내 낸 로보콜(녹음된 음성이 재생되는 자동전화)이 무더기로 유포돼 혼란이 일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인류에게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다행히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마련해 13일(현지시간) 승인했다. AI 활용 분야를 총 4단계의 위험등급으로 나눠 차등 규제한다. 특히 AGI 개발 기업에 대해 ‘투명성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는데 초안에 없었다가 AI 오남용에 대한 우려로 추가됐다. 우리나라도 2021년 7월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인공지능기본법’ 이후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제자리다.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는 이미 눈앞에 다가왔는데 너무 태평하다.
2024-03-1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