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났다. 지난 14일 경북 고령군의 한 민간 목장에서 키우던 암사자 사순이가 문이 잠기지 않은 우리를 탈출했다가 한 시간여 만에 사살됐다. 사람의 실수인데도 동물은 사살됐고 동정 여론이 일고 있는 것까지 ‘뽀롱이 사태’와 판박이다. 하지만 동물원이 아니라 사설 목장이고 국제멸종위기종이라는 점에서 사태는 더 심각해 보인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사순이는 국제멸종위기종 2급 ‘판테라 레오’(Panthera Leo)로 확인됐다.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수출입이 엄격히 규제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1993년 협약에 가입했다. 환경부가 발간한 ‘CITES 수출입 심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에는 연구용, 동물원 전시, 일시 체류 등을 제외하고 개인은 국제멸종위기종을 키울 수 없게 명시돼 있다. 사순이가 새끼였을 때 사설 목장에 갇힌 것 자체가 미스터리다.
마취총을 쓰지 않고 곧바로 사살한 것도 논란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동물 탈출 시 표준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사자는 인명 살상이 가능한 ‘위험그룹’에 포함돼 현장 상황에 따라 탈출 시 사살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계곡 그늘에서 쉬고 있던 사순이를 마취총을 사용하지 않고 즉각 사살한 것이 옳은 판단이었을까.
정부가 2020년 발표한 제1차 동물원 관리 종합계획(2021~2025)에는 열악한 동물원 시설과 그 안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내용의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동물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법 시행과 인식 개선이 조금만 빨랐어도 이런 비극이 없었을 텐데 안타깝기 그지없다.
2023-08-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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