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해외입양 논란/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 해외입양 논란/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3-05-18 00:15
수정 2023-05-1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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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입양된 뒤 갖은 고초를 겪다 한국으로 추방된 신성혁(48)씨에게 홀트아동복지회가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지난 16일 나왔다. 신씨는 2019년 “홀트와 국가가 나를 입양 보낸 뒤 기본적인 사후관리조차 하지 않아 37년간 미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살아야 했다”며 홀트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신씨는 네 살 때인 1979년 홀트를 통해 입양됐지만 두번에 걸쳐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파양됐고, 노숙생활을 거쳐 2015년 한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선 과거 해외입양의 이면을 잘 보여 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씨의 경우 입양 서류에 이름이 ‘신송혁’으로 잘못 기재되는 등 입양 과정부터 부실했다. 입양 이후의 관리 역시 소홀했다. 두 번에 걸친 파양, 양부모의 학대, 시민권 취득 문제 등에 대해 홀트가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이번 사건이 2021년 ‘정인이 사건’에서처럼 입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주지는 않을까 걱정스럽다. 당시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가 입양 가정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학대라는 본질보다는 ‘입양의 문제’로 프레임이 씌워지는 문제를 노출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까지 “입양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해 입양 가족들의 가슴에 못을 박았다.

우리나라에서 해외입양은 6·25 전쟁 직후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새 가정을 찾아 주기 위해 시작됐다. 비록 ‘아동수출국’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입양아들은 좋은 양부모를 만나 정상적으로 성장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입양한 딸을 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입양의 안 좋은 사례가 나오면 이를 부각시켜 일반화하는 오류를 계속 범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한다. 해외입양은 이제 연 100명대로 줄었다. 정치권에선 입양 업무를 정부가 맡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경우 시설 양육이 중심이 되고 해외입양은 사라질 수도 있다.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은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한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가정을 찾고 그래도 없으면 국제입양을 추진하는 순서로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아이의 행복을 위해 시설양육은 마지막에 고려하는게 맞을 듯싶다.
2023-05-1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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