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기피 직업인 교사/박현갑 논설위원

[씨줄날줄] 기피 직업인 교사/박현갑 논설위원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3-05-16 03:39
수정 2023-05-16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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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은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주고받으며 스승과 제자가 웃음꽃을 피워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2016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카네이션 주고받기는 사라졌다. 종이로 만든 꽃을 주거나 학교 돈으로 마련한 카네이션을 학생회에서 전체 교사들에게 전달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바뀐 건 또 있다. 스승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담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 대신 “교사는 학생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경고문이 생겼다. 교사와 학생의 마음 거리가 그만큼 멀어진 것이다.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을 받기는커녕 학생 지도하던 교사가 아동학대범으로 경찰에 신고당하기 일쑤이다. 교육청을 들락거리며 제자를 학대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신세라니 정상적 학생지도는 언감생심이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한국교총이나 교원노조가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는 교육 붕괴의 실상을 보여 준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전국의 유초중고·대학 교원 67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직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역대 최저치인 23.6%로 나왔다. 2006년 첫 설문에선 ‘만족한다’는 응답이 67.8%를 기록한 바 있다. “다시 태어나도 교직을 택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는 응답은 20.0%에 그쳤다. 2012년 이후 가장 낮았다. 교원노조 조사에서는 교사 10명 중 9명 정도가 최근 1년 새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다고 한다.

열정을 갖고 일할 교사가 없는 학교에서 교육혁신은 기대하기 어렵다. 학생을 가르칠 때 차별적이거나 비하하는 말로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비교육적 행위는 마땅히 제재해야 한다.

하지만 정상적인 훈육인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나 교육청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설명하는 데 시간을 쏟아야 한다면 교사의 적극적인 학생 생활지도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지만 교사에게 제자를 신고하라는 건 비교육적인 발상이다. 다음달 28일부터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방안을 구체화해 학생 생활지도에 따른 교사의 법적 처벌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
2023-05-1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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