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이해충돌 논란/임창용 논설위원

[씨줄날줄]이해충돌 논란/임창용 논설위원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23-05-10 00:15
수정 2023-05-1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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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도입됐다. 당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2013년 공직자의 금품 수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입법 청원을 벌였는데 이때 이해충돌 관련 논의도 시작됐다. 김 전 위원장 등이 추진한 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로 입법됐다. 하지만 이해충돌 부분은 국회에서 의견 조율이 안 돼 공무원 강령을 개정하는 정도로 끝났었다.

그후 권익위를 중심으로 이해충돌방지법 필요성이 제기됐고, 2021년 21대 국회에서 결국 통과됐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접적인 금품 수수보다는 공직자의 권한을 이용해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이득을 챙기는 행위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직접적인 금품 수수 행위를 금하는 형법(뇌물)과 김영란법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셈이다. 가족 채용과 수의계약 체결, 직무 관련자 거래 신고 등 10개 행위 기준과 5가지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국회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아닌 국회법에 해당 조항을 넣어 적용하고 있다.

사실 금품을 직접 받는 것보다 입법이나 인허가, 고급 정보 이용 등을 통해 자신이나 가족, 지인 등에게 훨씬 큰 이득을 안길 수도 있다. 고급 기업 정보를 접하기 쉬운 경제관료가 거액을 주식에 투자한다면 큰 이익을 얻을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해충돌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제재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행위 기준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데다 기준 적용이 애매할 때가 많아서다. 법 시행 1년 동안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논란이 많았음에도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가 매우 드문 것도 그 때문이다.

수십억원대의 코인 투자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 가진 국회의원은 부동산 관련 법을 발의 못하고, 차 가진 사람은 자동차 관련 법을 발의 못하느냐는 논리다. 아무리 이해충돌 행위의 구분이 복잡하다고 해도 주택과 차량 소유를 수십억원대 코인 투자와 동일시하는 논리 비약이 놀라울 따름이다.
2023-05-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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