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겨울의 안부/황수정 수석논설위원

[길섶에서] 겨울의 안부/황수정 수석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23-12-28 23:40
수정 2023-12-28 2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
이미지 확대
지난날의 겨울 빨래들은 불가사의다. 고드름 주렁주렁 매달린 마당의 빨래들은 쥐꼬리만 한 겨울볕에 어떻게 다 말랐을까.

빨랫줄의 빨래들은 그대로 식구들 안부였다. 솔기마다 깃든 삶 안쪽의 무늬들. 축 처진 어깨는 토닥여서 빨래집게로 세워 주고, 지친 소매는 짱짱하게 펴서 빨랫줄 가운뎃자리에, 목이 늘어난 양말짝은 가만히 어루만져서 가장자리에.

살얼음 낀 빨래들은 해가 지면 집안으로 들어왔다. 밥을 잦히는 솥냄비 위로, 아랫목으로. 더 다급한 것들은 속성 비법으로 말랐다. 애벌 다림질로 습기를 걷어내서는 엄마의 요이불 밑으로. 엄마 뒷등에 밤새 업혀서 마른 교복셔츠를 이맘때면 자주 입었다. 마르지 않고는 못 배긴 겨울옷의 비누냄새, 뒷등의 온기.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온도.

그 겨울볕을 천천히 펼쳐 놓고서 나는 빨래를 오래 널고 있다. 봄날의 원추리처럼 지친 다리를 활짝 한번 뻗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힘으로 또박또박 다시 잘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서.
2023-12-2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