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포럼(WEF)의 창립자이자 ‘제4차 산업혁명’의 저자인 스위스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바프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규제는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미래의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며 시대에 걸맞은 규제의 변화를 주문한다. ‘규제 철폐’는 시대적 흐름이다.
서울시는 올해의 시정 화두를 규제 철폐로 제시하며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히 없애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까지 약 32건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서울시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참여해 불필요한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불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재정비해 민생 회복에 한 발짝 더 다가서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런 점에서 규제 철폐 2호로 발표된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제도 활성화는 그 취지를 반영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해 이에 대한 대책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제도로 환경 분야에서 ‘예방주사’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복잡한 도시 구조와 높은 건물 밀집도 등의 특수성을 고려해 2002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비산먼지 및 소음 등을 방지하고, 나아가 도심 내 녹지 조성과 같이 사람과 동식물 모두 살기 좋은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의 틀을 마련해 왔다.
이번에 제안된 환경영향평가 규제 철폐의 주요 골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제도의 개선이다. 기존 제도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 이하이거나 대상 사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저감대책이 충분히 세워진 경우 등에만 협의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신청 대상이 제한적이며 조건이 모호해 제도가 도입된 후 현재까지 20년 동안 협의절차를 면제한 사업이 단 9건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하천ㆍ학교ㆍ병원 등 특수 사업이 대부분이었으며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해 협의절차를 면제해 준 사례는 극소수에 그쳤다.
시는 규제 철폐로 규모 제한을 삭제해 신청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의 ‘충분한 저감대책 수립’이라는 모호한 면제 요건을 개선해 명확한 심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사업자의 혼선과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자 한다.
규제가 개선되면 그동안 면제 신청이 불가했던 사업 면적 18만㎡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과 연면적 20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까지 대상이 확대돼 면제 신청이 가능한 사업이 기존 대비 약 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협의절차 면제를 받으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담긴 검토 의견을 반영한 보완서로 접수할 수 있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48일에서 20일로 줄게 된다.
사업계획 초반부터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충족해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충실히 수립한 사업의 경우 추진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대적 흐름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더 나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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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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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2025-02-21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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