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겨울의 맛/황수정 수석논설위원

[길섶에서] 겨울의 맛/황수정 수석논설위원

황수정 기자
황수정 기자
입력 2023-12-19 01:06
수정 2023-12-19 01: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묵은 김치에 군물이 돈다 싶을 때. 어김없이 시골집 김장김치가 왔다. 계피향 설핏한 우리 집 양념맛을 나도 낼 줄 알아야지. 해마다 다짐하고서 올해도 그냥 지나 버렸다.

택배상자는 텃밭 직송 종합선물세트. 신문지에 돌돌 말린 것들이 김장 봉지 옆구리에 구석구석 들어찼다. 못생겼어도 단물 든 무, 노란 속배추, 올겨울 처음 솎았을 시금치, 가을 내내 마당가를 두드린 알대추. “사 먹고 말지, 구접스럽게” 퉁박을 주면서도 상자를 꼭꼭 여몄을 아버지, 그저 웃었을 어머니.

청매실 그려진 종이상자, 풋것들 감싼 팔월의 신문지. 매실청 담근 오월에 상자를 곱게 접어 두셨겠지, 배추씨 뿌린 여름날부터 구메구메 싸 보낼 신문지도 모으셨고. 김장을 보내려고 한 해를 사셨구나.

오월도 따라오고 팔월도 따라온 김장 한 포기가 올라간 밥상. 숨이 덜 죽은 배춧잎 풋내에 가만히 숨죽이는 저녁. 먼 훗날 그리움까지 미리 달려와서, 겨울마다 더 아득해지는 겨울의 맛 그리운 맛.
2023-12-1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