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섶에서] 통행금지/김균미 대기자

[길섶에서] 통행금지/김균미 대기자

김균미 기자
입력 2020-03-23 22:42
수정 2020-03-24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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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을 앞두고 울리는 사이렌 소리에 골목 곳곳에서 뛰는 발소리가 들려온다. 1981년까지만 해도 흔히 볼 수 있었던 장면이다. 이후 사라졌던 야간 통행금지라는 단어를 최근 자주 듣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면서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나라가 늘고 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과 남미의 많은 나라에서 식료품점과 약국을 제외한 식당과 상점들이 영업을 중단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등이 외출을 전면 금지하는 ‘자택 대피령’을 내렸고, 뉴저지주는 매일 밤 8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통행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낯설다.

한국에서 야간 통행금지는 광복 직후인 1945년 9월 8일 미군이 들어오면서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1982년 1월 5일 해제될 때까지 만 36년 넘게 실시됐다. 초기에는 밤 8시부터 이튿날 새벽 5시까지 9시간, 1961년부터는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통금이 있었다. 택시 할증요금이 붙는 시간대다. 다른 나라들처럼 통금이나 이동제한 조치까지는 내려지지 않아 다행이지만 한 달 넘게 이어지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언제쯤 끝날지, 평범한 일상이 그립다. 우리 모두 조금만 더 인내하자.

kmkim@seoul.co.kr
2020-03-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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