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 의과대학 시절 감염내과 강의 시간이었다. 회진 때 병실에 함께 들어간 의료인의 표정이 힘들어 보였는데 알고 보니 내내 숨을 참고 있었다고 했다. 에이즈는 공기로 전파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도 불안해서 숨을 쉴 수 없었던 것이다.
필자도 다음해 정신과 보호병동에 처음 실습을 간 날 비슷한 불안을 겪었다. 하지만 환자를 실제로 만나고 나서 하루 만에 걱정이 사라졌고 한 달이 지나자 이분들과 함께한 좋은 기억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진로를 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뿌리 깊다. 중세에는 정신장애인이 마녀나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려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편견은 여전히 존재한다. 편견은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회복을 늦춰 또 다른 고통을 일으킨다. 2019년 입소스와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우리 사회는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이 31%로 29개국 중 최하위였다.
많은 연구에서 편견을 줄이는 방법으로 ‘접촉·항의·교육’을 얘기한다. 교육은 청소년기까지 효과적이고, 항의는 주로 언론에 대한 것인데 부작용이 있어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성인기에는 ‘접촉’이 가장 효과적이다. 다양한 환경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면 편견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편견이란 장벽 때문에 실제 접촉 기회가 많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접촉 기회를 제공하는 창구는 언론이다. 우리는 주로 정신질환자와 연관된 사건·사고 뉴스를 통해 정신질환을 간접적으로 접한다. 때로는 범죄와 정신질환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기사에 ‘범죄자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한다.
다음주면 정신건강 보도 권고기준이 공식 발표된다. 한국기자협회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만들었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했지만 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한국기자협회라는 대표적인 언론인 단체가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보도 권고기준은 이렇게 시작한다.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합니다’,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사진·삽화·영상, 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신질환에서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 기사는 꼭 필요하다. 권고기준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편견 해소에 기여하려면 언론의 자율적 노력과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정확히 보도하되 공감과 감수성을 훈련받은 언론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접촉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해 본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필자도 다음해 정신과 보호병동에 처음 실습을 간 날 비슷한 불안을 겪었다. 하지만 환자를 실제로 만나고 나서 하루 만에 걱정이 사라졌고 한 달이 지나자 이분들과 함께한 좋은 기억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진로를 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은 뿌리 깊다. 중세에는 정신장애인이 마녀나 귀신 들린 사람으로 몰려 희생양이 되기도 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편견은 여전히 존재한다. 편견은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회복을 늦춰 또 다른 고통을 일으킨다. 2019년 입소스와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우리 사회는 보다 관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비율이 31%로 29개국 중 최하위였다.
많은 연구에서 편견을 줄이는 방법으로 ‘접촉·항의·교육’을 얘기한다. 교육은 청소년기까지 효과적이고, 항의는 주로 언론에 대한 것인데 부작용이 있어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성인기에는 ‘접촉’이 가장 효과적이다. 다양한 환경에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면 편견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편견이란 장벽 때문에 실제 접촉 기회가 많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접촉 기회를 제공하는 창구는 언론이다. 우리는 주로 정신질환자와 연관된 사건·사고 뉴스를 통해 정신질환을 간접적으로 접한다. 때로는 범죄와 정신질환의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기사에 ‘범죄자에게 정신질환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한다.
다음주면 정신건강 보도 권고기준이 공식 발표된다. 한국기자협회와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만들었다. 보건복지부가 후원했지만 내용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한국기자협회라는 대표적인 언론인 단체가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정신질환은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며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 보도 권고기준은 이렇게 시작한다. ‘기사 제목에 정신질환 관련 언급을 지양합니다’, ‘정신질환을 범죄 동기·원인과 연관시키는 데 극히 신중해야 합니다’, ‘사진·삽화·영상, 통계자료 사용 시 부정적 묘사를 지양합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신질환에서 회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석 기사는 꼭 필요하다. 권고기준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편견 해소에 기여하려면 언론의 자율적 노력과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 정확히 보도하되 공감과 감수성을 훈련받은 언론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접촉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해 본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2024-11-15 3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