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를 떼러 주민센터에 갔다.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같다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소개하는 ‘Bye 인감~Hi 서명!!’이라는 홍보판이 보인다. 2012년 도입 이래 이용자가 많다고 한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창구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엄지손가락으로 본인 확인을 다시 하는 절차랑 차이가 없다. 비용도 한 통에 600원으로 같다. 게다가 서명사실확인서를 일반용으로 발급받을 땐, 용도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지 않으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서비스를 보완하면 어떨까. 인감증명서와 똑같은 효력이 나도록 용도 표기 방식에 대해 관련 기관끼리 협의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게다.
스마트폰도 공공기관의 정보 안내 수단으로 더 늘려 보자. 국민연금은 지난 8월부터 본인 동의 아래 MMS로도 가입 내역을 안내 중인데 2100만명에 달하는 전체 가입자의 33%가 이용 중이다. 그전까지는 매년 우편으로만 발송해 왔다. 창구 발급이나 우편 발송과 별개로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기관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가입자들은 신속히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닌가.
eagleduo@seoul.co.kr
서비스를 보완하면 어떨까. 인감증명서와 똑같은 효력이 나도록 용도 표기 방식에 대해 관련 기관끼리 협의한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게다.
스마트폰도 공공기관의 정보 안내 수단으로 더 늘려 보자. 국민연금은 지난 8월부터 본인 동의 아래 MMS로도 가입 내역을 안내 중인데 2100만명에 달하는 전체 가입자의 33%가 이용 중이다. 그전까지는 매년 우편으로만 발송해 왔다. 창구 발급이나 우편 발송과 별개로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도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기관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가입자들은 신속히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일석이조 아닌가.
eagleduo@seoul.co.kr
2018-11-16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