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와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 요새는 수난 시대다. 9월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그 사건’ 때문이다. 지난주 일요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길 가던 할머니에게 한참을 혼나는 30대 여성을 봤다. 목줄을 하고 개와 산책하던 이 여성은 “왜 공원에 개를 데리고 오느냐”며 할머니에게 꾸중을 들었다고 한다. 여성은 “오늘 몇 번이나 이런 일을 겪는다”고 했다. 여의도공원은 목줄을 하면 개의 출입이 가능하다. 남성보다는 여성 견주에게 시비를 거는 행인들이 많다는 얘기도 듣는다.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맹견이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안전한 사회를 위한 일보 전진이다. 내년 3월 22일부터는 ‘개파라치’도 시행된다. 목줄을 하지 않는 견주를 신고하면 1만~2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내용이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간간이 목격한다. 파파라치가 없으면 사회의 질서는 요원한 것일까. 내년 봄 견주와 개파라치 ‘대결’이 벌써 걱정이다.
marry04@seoul.co.kr
맹견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맹견이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안전한 사회를 위한 일보 전진이다. 내년 3월 22일부터는 ‘개파라치’도 시행된다. 목줄을 하지 않는 견주를 신고하면 1만~2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내용이다.
목줄을 하지 않은 개를 간간이 목격한다. 파파라치가 없으면 사회의 질서는 요원한 것일까. 내년 봄 견주와 개파라치 ‘대결’이 벌써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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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3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