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환 편집국 부국장
‘세기의 사기극’이라는 혹평을 얻은 40년 전의 특급 이벤트가 갑자기 떠오른 것은 지금 우리 사회에 횡행하는 혹세무민 행태와 어떤 연유에선지 닮았다는 느낌 때문이다. 전직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가 검찰 후배인 차장 검사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집요하게 의뢰인의 구명 로비를 벌였는데도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했다고 검찰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다. 대법원은 전관 비리 근절책으로 판사실에 걸려오는 변호사들의 전화를 녹음하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본질과는 거리가 먼 미봉책이고, 눈 가리고 아옹 하는 사건 처리에 불과하다.
지난 한 달 우리 사회는 어느 힘없고 가련한 젊은이의 죽음에 슬퍼했다. 백지장 같은 생사의 공간을 사이에 두고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보수하다 사고를 당한 19살 김군 이야기다. 어느 언론은 그가 작업 수칙을 어기고 휴대전화 통화를 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성의 없이 책임을 김군에게 돌렸다. 서울시는 비슷한 사고 예방을 위해 ‘메피아’를 근절하고, 외주로 돌렸던 서울메트로의 험한 일을 직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역시 사안의 본질을 읽지 못한 해석이고, 피하기에 급급한 미봉책일 뿐이다.
어디 그뿐인가. 오늘도 어느 프랜차이즈 대리점 사장은 본사의 ‘갑질’에 일언반구도 못 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으며 애꿎은 대차대조표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을 것이다. 힘이 없으니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 설 때까진 “꽥” 하고 소리도 못내 볼 판이다. 연쇄적으로 그 화(禍)는 먹이사슬의 맨 아래에 있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에게 고스란히 쏟아질지도 모르겠다. 약육강식,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야만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기회균등이라든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는 현실에 발을 딛는 순간 물과 융화되지 못한 비누거품처럼 허공을 떠돌다 사라지고 만다는 사실을 똑똑히 목도하게 된다. 헌법상의 원칙과 현실의 괴리, 그게 우리의 본질적 문제다. “루저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가?” 영화 또는 드라마에서나 나옴 직한 대사가 횡행하기도 한다. 슬픈 현실이다.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 중에 ‘무기(武器) 평등의 원칙’이 있다. 법률적 소양과 지식, 공권력 등으로 무장한 검사에 비해 약자일 수밖에 없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체급과 주특기가 다른 이노키 대 알리의 우스꽝스러운 이벤트처럼 불신을 자초하지 말고, 격을 맞춰 신뢰를 담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당사자 대등주의’라고도 한다.
최근 사석에서 한 중견 법조인이 전관예우·법조비리 해결책으로 꺼내 든 방안 중 하나도 이와 비슷하다. 미국 법정 드라마에서 흔하게 본 이 ‘무기 평등의 원칙’만 제대로 이행해도 전관예우라든가, 법조 비리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나 재판 단계에서 검·판사가 변호사만 일대일로 만나지 말고, 공익적 감시인을 동석시킨다면 되는 것 아니냐는 논리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럴듯해 보인다.
그런데 이미 만나서 뭘 요청하는 단계는 지났다. 최유정 변호사는 수시로 전화 변론했고, 홍만표 변호사도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에게 20차례나 청탁 전화를 걸었다는 것 아닌가. 그 엄청난 ‘화력’에 무릎 꿇지 않을 판·검사가 도대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사지로 내몰린 김군이나, 프랜차이즈 박 사장은 또 어떤가. 대등한 무기를 갖추지 못한 그들이 무슨 항변이나 할 수 있겠는가. ‘무기 평등의 원칙’, 선언적 명제가 아닌 현실화된 규칙이 필요하다. 문제의 본질은 무기에 있기 때문이다.
stinger@seoul.co.kr
2016-06-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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