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그나마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2015년 1만명을 넘어선 마약사범이 2017년에는 1만 5000명을 넘어서는 등 최근 수년 사이 마약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제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더이상 일부 유명 연예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최근 ‘의료용 대마’의 일부 의약품이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올바른 사용과 오남용 예방이 요구되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의료용 대마 전면 확대 및 합법화’와 ‘기호용 대마 허용’ 요구로 이어지고 있기도 하다. 일부 대마 합법화 추진론자들은 서양의 대마 합법화 추세를 빗대어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서양 특히 미국에서의 대마 합법화는 철저히 ‘돈의 논리’ 속에서 추진되었다.
대마산업계의 무차별적 이윤추구 마케팅과 대마 판매로 인한 세수증대를 노리는,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 주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2019년 현재 미국 내 10개주가 이미 대마초의 완전 합법화를 이룬 상태고 의료용 대마초 허용 주는 33개에 이르렀다. 의료용 대마초의 경우 불면, 스트레스 등 몇 가지 질문을 통한 형식적 진료 과정만 통하면 처방전 또는 아이디 카드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끔찍한 사회적 공황 상태가 따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특정 희귀·난치병에 대한 대마 성분 의약품의 처방을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 통증, 불면, 식욕부진 등 일반적 증상에 따라 다양한 의료용 대마를 허용한 미국에서 아동·청소년의 오남용 사고, 대마중독 교통사고와 사망 사건 및 대마초 의존 유병률이 증가되는 등 공중보건학적 폐해가 심각하게 보고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다양한 형태의 대마초를 유입하다 적발되는 국내 사례를 보면 이미 미국의 문제가 국내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기호용 대마 합법화 논리에 대한 철저한 대응은 물론이고 이미 이용이 허가된 일부 대마 성분 의약품의 사용도 보다 철저하고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감독하는 것이 최선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핑계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되고 있는 대마관련 상품 합법화 논의는 마땅히 재고되어야 한다.
2020-05-2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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