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외래생물 피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윤익준 부경대 법학연구소 교수

[In&Out] 외래생물 피해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윤익준 부경대 법학연구소 교수

입력 2018-07-03 22:48
수정 2018-07-0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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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국내 한 저수지에서 육식 외래어종인 피라냐와 레드파쿠가 발견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피라냐와 레드파쿠와 같이 관상용 또는 애완동물로 수입되는 외래생물은 2009년 894종에서 2013년에는 2167종으로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부산항과 얼마 전 평택항에서 발견된 붉은불개미와 같은 ‘위해 외래생물’의 유입은 생태계와 우리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
윤익준 부경대 법학연구소 교수
윤익준 부경대 법학연구소 교수
일반적으로 외래생물이란 본래의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는 생물을 말한다. 본래의 서식지를 벗어난 외래생물은 보통 새로운 생태계에 적응하지 못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침입 외래종’은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이들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이미 유입된 외래생물을 퇴치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은 2004년부터 ‘외래생물법’을 제정해 위해가 확인되었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1000여종의 외래생물을 규제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1998년 이전에 뉴질랜드에 존재하지 않았던 모든 생물종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호주도 2015년 생물안전법을 제정해 외래생물뿐 아니라 외래 질병이나 병해충 등을 통합관리하고 있다.

이렇듯 나라마다 법제도를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외래생물 문제를 근절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모든 생물의 특성과 역할, 특정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떠한 외래생물이 우리나라 환경에 적응해 기존의 생태계와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일으킬지 불확실하다. 더욱이 황소개구리나 뉴트리아, 베스와 같이 자연환경에 적응해 확산되는 시점에서는 퇴치가 거의 불가능하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외래생물을 인위적으로 퇴치한 성공 사례가 없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유입주의 생물을 지정,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입주의 생물은 일본의 미판정 외래생물과 마찬가지로 국내 도입되지 않은 외래생물을 들여올 때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높으면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한다. 현재 위해우려종으로 127종을 지정했다. 국내 도입 후 사후관리가 미비했던 유입주의 생물은 국내 유입 때 생태계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을 포함해 1000여종을 지정해 보다 포괄적으로 유입을 규제하고 있다. 위해성 정도에 따라 다른 규제 목록으로 변경이 가능해 더욱 효과적으로 외래생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한 것이다.

한편 외래생물이 갖는 경제적 유용성의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다. 가령 문익점이 들여온 목화씨 역시 외래생물이었으며 우리의 주식인 쌀도 오래전에 유입된 외래생물이다. 일본은 경제적으로 유용한 외래생물을 생태계 피해 방지 외래생물 목록으로 작성해 이용할 때나 사육할 때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생물다양성법 개정안 역시 유입주의 생물 중 위해성이 어느 정도 있더라도 경제적으로 유용한 외래생물을 새롭게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해 수입이나 자연 방사 때 추가로 허가를 받도록 하되,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러한 법제도적 강화나 정부 노력만으로는 외래생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지속적인 생물종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외래생물을 사육하거나 이용하는 주체의 인식 전환과 관리를 위한 노력이 병행될 때 비로소 외래생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018-07-0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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