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개정 전안법과 소상공인들의 안전기준 준수/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장

[In&Out] 개정 전안법과 소상공인들의 안전기준 준수/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장

입력 2018-06-07 23:52
수정 2018-06-08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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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은 소비자 안전을 위해 관리 대상인 모든 제품에 대한 안전성 사전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산업을 유지하면서 법을 지키는 게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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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장
박중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법대책위원장
이에 규제학회와 소비자단체는 소상공인들 애로점을 이해하고 소비자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잉 규제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등과 수십 차례 간담회와 토론회를 가졌다. 그 과정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법 시행을 앞두고 문제가 되는 조항의 일부 유예를 추진했다. 지난해 말 ‘전안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다음달 1일 소상공인들의 산업활동을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 개정 전안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전안법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참조)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분류해 사전인증과 KC마크 부착의무를 제외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예를 들어 성인들이 사용하는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접촉성금속장신구의 경우 취급하는 다수의 소상공인(주로 동대문시장 상인)이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아 사전검사를 통한 제품군의 위해도를 확인한 결과가 소비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이 내용이 개정 전안법에 반영됐다.

개정 전안법에는 소상공인들이 주로 다루는 품목 중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은 사전인증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기준은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방법은 기존 사전인증처럼 검사를 받는 방법 외에는 없다. 따라서 이미 안전이 확인된 품목에 대한 불필요한 과잉규제 완화를 통한 소비자 안전과 업계의 산업활동을 함께 보장하는 것이 개정 전안법 취지라면,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하고 정책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원자재 관리를 통해 시중에 안전한 원자재가 유통되도록 해 소상공인들이 안전한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둘째, 생활용품의 안전성 검사를 미세먼지 측정과 같은 사회적 환경문제나 도로망 확충 같은 산업기반시설로 인식해 소상공인들이 손쉽게 제품의 안전기준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검사소 등 공공 여건을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셋째, 가을에 출범할 예정인 제품안전관리원은 생활용품에 대한 단속과 감시기능의 강화보다는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넷째, 현행 전안법의 여러 피해자 중에서 가장 다양한 제품을 취급하는 핸드메이드 작가들은 조직과 규모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통로가 부족한 만큼 청년 창업자를 포함한 핸드메이드 업계에 대한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 다섯째,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을 분리하는 방안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개정 전안법은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국회, 정부가 함께 논의하면서 법을 개정했다는 점에서 소비자안전과 관련된 법 개정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소상공인들도 전안법의 피규제자이면서 동시에 보호받아야 할 소비자인 만큼 소비자안전과 소상공인의 산업을 분리하기보다는 함께 이해하고 보호하는 접근이 개정 전안법의 연착륙을 위한 필수 요소이다.

끝으로 품목 분류를 포함해 전안법 전반을 관장하는 제품안전심의위원회에 소상공인 산업현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그래야만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몰아간 2017년 초 발생한 전안법 파동의 재현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2018-06-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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