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화 손해보험협회 상무
사무장병원이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일반인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환자를 일종의 수익 사업의 대상으로만 여기기 때문에 환자에 대한 성의 있는 치료보다는 브로커 등을 통한 환자 유인과 알선, 치료비 허위·부당청구, 과잉 진료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
대형 참사를 일으켰던 밀양의 병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건물을 불법으로 증개축하고, 수수료를 지불하며 환자를 유치했으며 소방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 결국 환자의 안위보다는 병원의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무장병원의 적폐를 여과 없이 보여준 사례였다.
이러한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건강권 침해는 물론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민영 보험사의 손해율 악화로 이어져 일반 국민들의 보험료 추가 부담이라는 경제적 손실로 귀결되는 악영향을 초래하게 된다.
더욱이 사무장병원과 전문 브로커가 결탁해 환자를 알선한 대가로 거액의 수수료 거래를 하거나, 심지어 브로커와 사무장이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환자들은 허위 치료라는 것을 알면서도 고액의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장기간 허위·과다 입원을 반복하다 보험 범죄자가 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병원으로 출퇴근한다는 ‘출퇴근족’, 매번 병원을 옮겨 다니는 ‘메뚜기족’ 또는 ‘의료 쇼핑족’이라는 황당한 신조어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제 더이상 제2의 밀양 병원과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병원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병·의원 허가 시 사무장병원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고, 수사기관·공영보험·민영보험 간 사무장병원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 조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회와 정부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신속히 실시하는 등 모든 유관기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료인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의사가 될 때에는 의료인이 지켜야 할 윤리 의식인 제네바선언을 낭독하며 “인류 봉사에 나의 생애를 바칠 것”을 선언했던 의사들이 의사 자격증을 사무장 브로커들에게 내어주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강력한 처벌과 함께 지탄받아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또한 필요하다. 사무장병원은 겉으로만 봐서는 불법 의료행위를 확인하기 어려워 병원 내부 직원들의 제보 이외에는 적발이 쉽지 않다. 따라서 신고를 꺼리는 내부 제보자에 대한 책임 감면제도 등을 도입해 사무장에게 고용된 의사 및 간호사 등의 제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의사가 의사 자격을 브로커에게 팔아 대가를 받고, 또 그 브로커들은 몸이 아파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허위·과잉치료를 통해 의료 장사를 하는 행태는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뿐더러 더이상 방치할 일이 아니다. 범정부 차원의 시급한 개선책 마련과 강력한 처벌로 사무장병원이란 용어 자체를 폐기시켜야 한다.
2018-04-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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