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는 권력이다. 쌍방 중에 한쪽만 특정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보 비대칭 상황은 잘못된 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만든다.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예외 상황이 아니면 시민들은 알권리를 보장받도록 되어 있다. 우리는 알권리를 헌법적 가치를 가진 기본권으로 여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알권리 영역에는 성역(聖域)이 존재한다. 바로 미군기지다.
서울 정중앙에 80만평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이곳에서는 2000년 한강 독극물 방류, 2001년 녹사평역 기름 유출 사고, 2006년 캠프 킴 기름 유출 사고, 2015년 탄저균 반입 사실 확인 등 크고 작은 환경 사고가 끊이질 않고 발생했다.
특히 2001년 녹사평역과 2006년 캠프 킴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서울시는 지금까지도 오염 지하수 정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준치 500배 이상의 1군 발암물질 ‘벤젠’이 검출되고 있다. 하지만 미군기지 내부가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길은 없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하위문서(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에 의해 한·미 양측이 상호 ‘합의’ 없이 오염 사고 관련 정보를 대중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 오염 사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미국 정보자유법(FOIA) 절차를 거쳐 용산 미군기지 내부 환경 사고 84건의 정보를 취득해 발표했다. 미 국방부가 외국인인 한국 시민에게 알려 준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 사고 세부 기록(1990~2015)’은 그동안 알려진 오염 사고의 횟수와 규모를 훨씬 능가한다. 주한미군 자체 기준으로 최악의 유출량으로 분류되는 3.7t 이상의 기름 유출 사고가 7건, 심각한 유출량에 해당하는 400ℓ 이상의 사고가 32건이나 발생했다.
유출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지 않는 ‘언노운’(Unknown) 표시 사고도 18건이 있었다. 해당 자료를 발표하기 전 한국 정부에 동일한 자료를 청구했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파악한 환경오염 사고는 단 5건에 불과했다.
공식 절차를 거쳐 시민단체에서도 확인한 오염 사고 정보를 한국 정부가 모르고 있었다. 주한미군이 자체 기준으로도 ‘최악의’, ‘심각한’ 규모가 다수 포함된 유류 유출 사고 사실을 우리 측에 제대로 ‘공유·통보’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도 드러났다.
미군기지 재배치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까지 경기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인 용산 미군기지는 아직 반환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다.
반환을 앞둔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누가 책임질지가 협상의 핵심이다. 그러나 과거 반환 미군기지의 사례를 돌이켜 보면 구체적인 오염 치유 기준이 없고 환경부가 제대로 된 정보 없이 반환 협상에 들어간 탓에 오염 상태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국내법에도 규정된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군기지 오염 문제는 한·미 간 밀실 협상이 아니라 오염 정보를 공개하고 공론의 장에서 풀어낼 때만이 국민을 위한 공익적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용산 미군기지 사례는 지금 경기도 곳곳의 미군기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 지역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미군에게 공여·반환하는 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절차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환경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
특히 2001년 녹사평역과 2006년 캠프 킴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서울시는 지금까지도 오염 지하수 정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준치 500배 이상의 1군 발암물질 ‘벤젠’이 검출되고 있다. 하지만 미군기지 내부가 어떤 상황인지 확인할 길은 없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하위문서(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에 의해 한·미 양측이 상호 ‘합의’ 없이 오염 사고 관련 정보를 대중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금하고 있어 오염 사고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미국 정보자유법(FOIA) 절차를 거쳐 용산 미군기지 내부 환경 사고 84건의 정보를 취득해 발표했다. 미 국방부가 외국인인 한국 시민에게 알려 준 ‘용산 미군기지 내부 유류 유출 사고 세부 기록(1990~2015)’은 그동안 알려진 오염 사고의 횟수와 규모를 훨씬 능가한다. 주한미군 자체 기준으로 최악의 유출량으로 분류되는 3.7t 이상의 기름 유출 사고가 7건, 심각한 유출량에 해당하는 400ℓ 이상의 사고가 32건이나 발생했다.
유출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지 않는 ‘언노운’(Unknown) 표시 사고도 18건이 있었다. 해당 자료를 발표하기 전 한국 정부에 동일한 자료를 청구했지만 정부가 지금까지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파악한 환경오염 사고는 단 5건에 불과했다.
공식 절차를 거쳐 시민단체에서도 확인한 오염 사고 정보를 한국 정부가 모르고 있었다. 주한미군이 자체 기준으로도 ‘최악의’, ‘심각한’ 규모가 다수 포함된 유류 유출 사고 사실을 우리 측에 제대로 ‘공유·통보’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도 드러났다.
미군기지 재배치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까지 경기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인 용산 미군기지는 아직 반환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다.
반환을 앞둔 용산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문제를 누가 책임질지가 협상의 핵심이다. 그러나 과거 반환 미군기지의 사례를 돌이켜 보면 구체적인 오염 치유 기준이 없고 환경부가 제대로 된 정보 없이 반환 협상에 들어간 탓에 오염 상태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국내법에도 규정된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군기지 오염 문제는 한·미 간 밀실 협상이 아니라 오염 정보를 공개하고 공론의 장에서 풀어낼 때만이 국민을 위한 공익적 협상이 가능할 것이다. 용산 미군기지 사례는 지금 경기도 곳곳의 미군기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 지역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미군에게 공여·반환하는 지역에 대한 환경조사, 절차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환경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2017-04-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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