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이동통신 신분증 스캐너 도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이사

[In&Out] 이동통신 신분증 스캐너 도입, 원점에서 재검토해야/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이사

입력 2016-12-22 23:28
수정 2016-12-23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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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이사
이종천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상임이사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골목상권 유통상인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데 왜 이의를 제기하느냐”고 치부하기에는 규제의 그림자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앞서 2014년 10월 정부는 이용자 차별과 불법지원금을 뿌리 뽑겠다며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시행했지만, 이후에도 ‘자율 규제’라는 이름으로 골목상권을 불법의 온상으로 내몰았다. 시장 활성화를 논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안정화라는 명분으로 불분명한 규제가 난무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골목상권은 수일의 전산 정지와 수천만원의 벌금을 속수무책으로 감당해야만 했다. 신분증 스캐너 역시 골목상권에 대한 통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신분증 스캐너는 온라인 불법 판매, 대리점의 신분증 보관, 위·변조 등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통신시장 전 채널에 신분증 스캐너를 설치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하고 신분증 유출 문제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원점에서부터 들여다봐야 할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

먼저 신분증 스캐너는 도입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방통위와 KAIT는 “통신사 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KAIT와 통신사는 서로를 주체로 지목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3월 전체회의에서 신분증 스캐너에 대한 언급을 꺼냈다. 방통위 공식 블로그에는 ‘방통위는 KAIT와 이동통신 3사가 협동으로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명시했다. 방통위가 낸 입찰제안서에도 총괄은 방통위며 주관은 KAIT, 지원은 이동통신사로 돼 있다. 이런 면에서 시장 자율과는 거리가 멀다.

법적 근거가 없고 도리어 위법 여지가 있다는 점도 돌아봐야 한다. 방통위는 “신분확인 의무화(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차원에서 신분확인 방법을 고도화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에는 ‘부정가입 방지 시스템 등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만 있다. 신분확인 방법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특정 단체의 수익사업이라는 의구심도 든다. 신분증 스캐너는 이통 3사가 2만 2000대를 부담했다. KAIT는 신분증 스캐너의 최초 도입을 공지하면서 골목상권에 보증금 납부 기한과 44만원이라는 구체적인 구입비용을 포함했다가 취소한 바 있다. 구입비용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는 담기지 않았다.

채널별 차등도 문제일 수 있다. 신분증 스캐너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라는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골목상권을 포함한 매장 판매를 하는 유통채널에만 차별적으로 도입됐다. 특정 채널에는 편의성을 감안한 애플리케이션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신분증 스캐너 도입의 타당성을 강조했던 신분증 진위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며 이용자인증 절차가 아닌 판매자 인증절차로 간편화했다.

신분증 스캐너는 도입 시점에서부터 많은 의혹과 불만을 양산했다. 지금까지 갈등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안정적으로 기존 제도와 혼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염두에 둬야 할 사안들이 있다. 법적 근거 및 검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과정, 제도의 형평성, 충분한 홍보와 계도 등이다. 이 중 어느 하나를 소홀히 했을 때 이해 당사자들의 불만과 저항은 더 큰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도를 의무화하는 과정에서 귀를 닫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대화를 통해 도입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신분증 스캐너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2016-12-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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