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연가’에서부터 ‘태양의 후예’에 이르기까지 국내 드라마들과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필두로 한 예능 프로그램들이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끌면서 문화 콘텐츠 수출 산업 효자 종목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문화 콘텐츠 수출 산업의 중심에는 450여개의 독립외주제작사들이 함께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해당 프로그램을 창작한 제작사의 저작권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방송이나 프로그램이 해외에 판매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제작사에는 거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제작사들에게는 저작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 주도로 창의 산업으로 자리잡은 영국 지상파의 외주비율은 50%에 달한다. 영국은 2003년 커뮤니케이션 법을 도입해 독립제작사에 저작권이 있음을 법으로 명시하고 표준제작비 제도를 공고히 했다. 안정된 기반 아래 영국 외주제작사들은 빠르게 성장했고, 이는 영국 콘텐츠 시장의 양적·질적 성장으로 이어졌다. 2014년 기준 한국 독립외주제작사들의 매출액은 1조 517억원 규모에 이른 반면 저작권을 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영국은 2013년 기준 5조 400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보다 4배 많은 매출액으로 수출액은 무려 100배가 증가하며 영국 문화 콘텐츠 사업의 글로벌화를 이끌어 냈다.
한국은 영국에 비해 지상파 방송사 중심 사고가 우세하다. 지상파 방송사에 공공서비스 명목으로 독과점적 혜택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시장 경쟁력을 요구하는 모순이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공영 방송의 위상, 국민 방송의 이미지, 저널리즘의 기능 등이 콘텐츠 산업적 요소보다 사회적으로 우선시되는 사회적 환경 때문이다. 물론 이런 일방적인 지상파 방송사 중심의 사고는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콘텐츠 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외주제작사들의 환경은 도무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KBS와 CJ E&M의 든든한 채널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몬스터유니온’, ‘스튜디오드래곤’ 같은 거대 외주제작사들이 설립되며 대다수의 독립외주제작사들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 다매체·다채널 시대가 도래하며 제한된 광고 시장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송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이런 방송사들이 가지는 경쟁의 부담과 고충은 독립외주제작사들에 고스란히 전달된다.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진 방송사 중심의 철저한 갑을 관계와 저작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불공정 거래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릇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들은 함께 상생해야 하는 관계에 있다. 결국 정부 차원의 확실한 개선책 없이는 한국 방송 콘텐츠 산업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한국 방송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장기적인 법적·제도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외주생태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대형특수 관계자 제작사, 개인 창작자 모두가 상생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제작비 책정과 특수관계사 외주 비율 폐지에 따른 외주인정제의 재정비, 법적인 보호를 받는 표준 계약서의 사용 등을 통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안인배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장
한국은 영국에 비해 지상파 방송사 중심 사고가 우세하다. 지상파 방송사에 공공서비스 명목으로 독과점적 혜택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시장 경쟁력을 요구하는 모순이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공영 방송의 위상, 국민 방송의 이미지, 저널리즘의 기능 등이 콘텐츠 산업적 요소보다 사회적으로 우선시되는 사회적 환경 때문이다. 물론 이런 일방적인 지상파 방송사 중심의 사고는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면서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콘텐츠 시장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외주제작사들의 환경은 도무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KBS와 CJ E&M의 든든한 채널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몬스터유니온’, ‘스튜디오드래곤’ 같은 거대 외주제작사들이 설립되며 대다수의 독립외주제작사들은 공정한 경쟁의 기회조차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 다매체·다채널 시대가 도래하며 제한된 광고 시장에서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송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이런 방송사들이 가지는 경쟁의 부담과 고충은 독립외주제작사들에 고스란히 전달된다.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이어진 방송사 중심의 철저한 갑을 관계와 저작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불공정 거래가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무릇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들은 함께 상생해야 하는 관계에 있다. 결국 정부 차원의 확실한 개선책 없이는 한국 방송 콘텐츠 산업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한국 방송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강력하고 장기적인 법적·제도적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외주생태계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업자, 외주제작사, 대형특수 관계자 제작사, 개인 창작자 모두가 상생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제작비 책정과 특수관계사 외주 비율 폐지에 따른 외주인정제의 재정비, 법적인 보호를 받는 표준 계약서의 사용 등을 통해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2016-11-0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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