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소리만 요란한 4차 산업혁명 열풍/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

[In&Out] 소리만 요란한 4차 산업혁명 열풍/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

입력 2016-10-23 23:06
수정 2016-10-23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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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카이스트 청년창업투자지주 대표
4차 산업혁명은 올해 최대의 유행어가 된 듯하다.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행사가 넘쳐나고 인간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 갈 것이라는 공포 마케팅도 거세게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주리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이 변화의 핵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이다. 2016년 7월 현재 기업가치 기준 글로벌 ‘톱 5’는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순으로, 모두 디지털 기업이다.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기술을 앞세운 기업들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며 전 산업을 재편하려는 급격한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중공업에도 ‘기계의 디지털화’라는 사물인터넷(IoT)이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과 무관해 보이던 택시산업은 우버라는 혁신 기업에 속수무책으로 당황하고 있고, 숙박산업도 에어비앤비의 도전에 허물어지고 있다. 검색 엔진이라는 인터넷 경제에서 출발한 구글은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암 정복에 나서고 있다. 금융산업은 핀테크 기업들의 도전에 산업 구조가 송두리째 격변할 징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등 주력 산업의 부진은 우리 경제가 정말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규제로 인해 다른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혁신이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하게 봉쇄되고 있다. 우버는 최근 중국 시장에서 중국 경쟁 업체에 패퇴하고 철수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불법인 채로 시도도 해 보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자율주행차의 기반이 되는 구글 지도가 사용되지 못하는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이고, 핀테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개혁은 시늉만 내고 있다. 모바일을 활용한 원격진료는 여전히 불법이고, 의료의 산업화 전제 조건인 의료법인의 영리화나 금융산업의 혁신을 위한 금산분리의 원칙은 과거의 패러다임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BR)는 “혁신 사회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혁신이 규제를 앞서는 가 여부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규제가 혁신을 압도하는 ‘포지티브 규제’와 관치경제의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기술 혁신을 수용하는 것은 경영자들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유럽과 독일의 노조는 디지털 혁명을 수용하려는 입장을 선언하고 스마트 작업장을 만들기 위한 실험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노조와 사회단체들은 아직도 디지털 혁명을 수용할 준비가 전무하고 때로는 적대적이다.

지식산업이 주도하는 경제에서는 상급자가 인력을 시간·공간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사관리제도와 노동법은 아직도 산업사회의 9시 출근, 6시 퇴근의 기준으로 인력을 관리하려 한다. 회사가 경과가 아닌 결과 중심으로 평가와 인사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니 출산과 육아를 하는 여성과 이동에 제약이 있는 고령자들의 경제 참여가 제약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코딩 실력보다 융합과 창의성에 의해 달성된다. 우리 학교 교육이 창의성 위주로 재편돼 혁신하고 있는지, 아직도 정부 주도의 획일적 교육에 머무르고 있는지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건설은 도시 집중화가 높은 우리나라에 유리하다. 반면 제도와 교육을 개선하고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탈피하는 것은 건설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정치의 선진화와 성숙한 시민 의식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점이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우리나라가 걱정되는 이유다.
2016-10-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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