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김영란법, 형평을 보완하고 합리로 무장해야/이호선 전국법과대학교수회장·국민대 법대 교수

[In&Out] 김영란법, 형평을 보완하고 합리로 무장해야/이호선 전국법과대학교수회장·국민대 법대 교수

입력 2016-09-22 22:48
수정 2016-09-26 1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부패 척결이라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적용 대상과 행위의 적정성,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미칠 파장을 놓고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그리고 이 논란은 사법부의 판단이 어느 정도 축적될 때까지는 여전히 진행형으로 남아 있을 공산이 높다. 그런데 김영란법식의 과감한 발상과 입법 대의에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필자로서도 현행법에 담겨 있는 몇몇 문제점들은 지적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미지 확대
이호선 전국법과대학교수회장·국민대 법대 교수
이호선 전국법과대학교수회장·국민대 법대 교수
직무와 관련해 99만원을 받은 경우와 직무와 무관하게 101만원을 받은 경우가 있다면 어느 쪽을 더 엄히 처벌해야 할까. 전자에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가 적용된 반면 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일반의 상식에 반하는 결론이다.

법조문의 표현에도 문제가 있다. 제8조 제2항은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정해 놓았다. 얼핏 ‘그 이상의 금액은 받아도 된다’는 문리 해석이 가능하다. 물론 제1항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는 없겠으나, 매끄럽지 못한 법문임은 분명하다. 직무와 관련해서는 여하한 금품도 수수해서는 안 된다고 간명하게 해 놓으면 좋았을 것이다.

처벌의 합리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또 하나의 규정이 있다. 비록 금품을 받진 않았지만 부정한 청탁을 받아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공직자와 직무와 무관하게 후원 명목으로 100만원 조금 넘는 돈을 받은 공직자 중에 법적 비난 가능성이 더 큰 쪽은 어디일까. 후자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3년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이지만, 전자는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돼 있다. 역시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금품 수수의 경우도 문제다. 배우자에게 금지된 행위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했는데, 금품 공여자에게는 이런 제한이 없다. 이는 직무와 무관하게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면 제공자는 처벌받지만 공직자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처벌의 형평을 잃었을 뿐 아니라 자칫 악용될 소지도 보인다.

또 하나, 김영란법이 종이호랑이로 전락할까 우려하는 이유는 부정청탁의 성격에 대한 현행법상의 접근이다. 법은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한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대놓고 “법을 위반하여 봐 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잘 봐 달라”고 부탁했다면 이 행위를 부정청탁으로 봐야 하는가. 최종 판단이야 법원의 몫이지만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지금과 같은 엄격한 구성 요건이 되레 김영란법을 속빈 강정으로 만들고, 학연과 지연 등 사적 친분관계가 작동하는 청탁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개선할 방안으로 청탁 사실의 서면신고주의를 제안하고 싶다. 현행법은 청탁이 두 번째 이뤄졌을 때 서면으로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했으나, 모든 청탁을 첫 단계부터 신고해 부정 여부를 사후 판단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탁이 갖는 긍정적 측면, 즉 다양한 의견들의 투명한 공간 내에서의 상호 교환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참정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아울러 공직자의 역량 한계를 민간에서 보완토록 한다는 점에서도 유용하다.

이와함께 입법 취지와 동떨어져 있거나 균형을 잃은 벌칙 규정을 손보고, 부정청탁의 요건을 섬세하게 다듬는 법률 개정이 시급해 보인다.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가 나서주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면서도 법령 개선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야 김영란법이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이 될 우려를 지울 수 있다.
2016-09-23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