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반려동물 산업화 이전에 복지 감수성 키워야/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In&Out] 반려동물 산업화 이전에 복지 감수성 키워야/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입력 2016-08-14 18:08
수정 2016-08-1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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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산업 육성책이 발표됐다. 2020년이면 시장이 5조 8000억원 규모로 커질 반려동물 연관 산업이 포함됐다. 정부 대책 가운데 반려동물 사료 및 용품, 동물의료 서비스 산업을 키우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정부가 반려동물 생산업(번식업)을 허가제로 전환할 것이라는 점도 고무적이다. 다만 형식적인 허가제는 안 된다. 동물 관리와 사육시설 기준이 강화되고 동물 이력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체계 마련을 전제로 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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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반려동물은 인간과 정서를 교감하는 동물이기에 생산성 논리로 설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번식과 판매 과정에서 더욱더 윤리적인 돌봄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육성책 가운데 반려동물 유통 구조를 다단화하는 경매업 신설과 온라인 판매 양성화는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어 걱정이다.

반려동물 경매업이 신설되면 개, 고양이 등의 유통을 활성화하는 정책으로 흘러가게 된다. 하지만 경매장은 생산업 신고제가 시행 중인 지금도 무자격 번식업자의 판로를 보장해 주는 불법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강아지 공장’과 같은 참혹한 일들이 근절되지 않는 것도 경매장이 판로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매장은 많은 수의 반려동물을 유통할수록 많은 수수료 수입을 챙긴다. 최근 주식회사로 설립되는 경매장이 생기고 있는데, 반려동물을 대량 유통하려는 목적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 설명대로 합법 업체만 경매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현행 동물판매업 규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불법 업체의 동물을 유통하는 경매장 등의 동물판매업에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고 강아지 이력제 등 시스템을 구축하면 보완이 가능하다.

정부는 반려동물 온라인 판매 허용책도 내놓았다. 거래 시 표준계약서 서식을 마련하고 판매자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온라인 특성상 단속이 매우 어려울뿐더러 마우스 클릭이나 스마트폰 터치로 대가를 지급하고 동물을 사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평생 가족으로 맞아야 할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약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려동물 산업 정책을 본래 의도대로 이끌 수 있고, 정책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감독 기관이 있느냐는 것이다. 동물보호법과 정책을 관장하는 농림축산식품부조차 전담 부서가 없다. 실제 제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인데 서울시를 빼면 동물보호 업무 전담 인력을 둔 지자체가 없다. 동물보호과가 있는 서울시조차도 구청 단위에 전담 인력이 없어서 업무 연계에 한계가 있다.

반려동물을 무분별하게 많이 유통하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옳지 않다. 쉽게 사고 버리는 구조에 방치된 동물에 대한 사후 처리는 우리 사회의 몫으로 남는다. 동물보호법과 반려동물 문화가 성숙한 영국, 독일 등은 애견숍이 없다. 개, 고양이는 면허를 가진 전문 브리더들이 동물 복지 기준에 따라 반려동물을 번식시킨다. 분양을 받고자 하는 이는 지역 브리더협회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견종의 분양 정보를 찾아 농장에 방문해 브리더와 충분히 상의한 후 분양받는다. 그 외 대부분의 일반 시민들은 지역 동물보호소에서 입양하는 것이 활성화돼 있다.

이렇듯 개·고양이를 쉽게 사는 유통 구조가 없어도 영국인들은 1600만 마리의 개,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 영국 펫푸드협회가 올해 낸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개·고양이 사료산업은 3조 4000억원대에 이를 정도로 산업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동물복지 인식이 높을수록 관련 산업이 성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반려동물 산업의 속성을 잘 읽어 반려동물 경매업 신설과 온라인 판매 허용은 철회하길 바란다.
2016-08-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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