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위원
그간 주로 복지 대상이었던 고령자를 역동적 시장 참여자로 바꾸려면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효율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관련해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고령사회 전문가 100인에게 물어본 결과 현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고령소비자 문제는 안전이었다. 이어 정보제공, 피해보상 순이다.
고령소비자 안전이란 상품의 성분 및 함량에서 고령소비자 안전기준이 마련되고, 상품 사용에 있어서 고령자의 위해를 방지하며, 고령자가 주고객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되는 것을 뜻한다. 고령소비자의 피해 보상이란 상품 사용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신속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고령자를 배려한 소비자상담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뜻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60세 이상 고령소비자 상담건수는 2015년 약 3만 4000건으로 전체 상담의 8.7%다. 지난 5년간 2.4배 늘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상담건수 및 고령자인구 증가폭을 훨씬 웃돈다. 고령사회인 일본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상담건수가 2015년 약 24만건으로 전체 소비자 상담의 25.9%다. 일본은 2005년부터 고령자를 위한 별도의 소비자 상담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고령자 대상 악질 상행위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고령자의 자산 증가로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는 선진국에서도 이미 일반화돼 금융기관 중심의 대처가 있어 왔다. 최근 다른 분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세계 각국은 관련 법률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 안에 고령자 사기방지를 위한 사무소를 설치해 TV 등을 통해 고령소비자 사기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내용의 ‘고령자사기방지법안’이 지난달 상원을 통과했다. 일본에서는 내각부와 소비자청, 국민생활센터, 경찰청, 후생성, 지역 소비생활센터, 복지관 등을 연계해 관련 정보를 미리 공유하고 예방하는 네트워크가 있다. 악질 사업자 대응을 위한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도 있다.
우리나라에는 고령소비자 악덕 상술 대응 관련 종합적 법 체계나 감시네트워크가 없다. 이른바 ‘떴다방’ 등에서 취급되는 상품에 의거해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단속하는 등 부분적 대응 수준으로 종합적 법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고령자가 많은 지방자치단체부터 이를 막기 위한 민관협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강화해야 한다.
고령사회를 대비한 이런 대응에는 정부 정책도 필요하지만 기업 및 고령소비자의 자구적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다국적 생활용품기업인 유니레버는 제품 모델 및 고객 코너에 고령소비자를 참여시켰고 미국의 일부 주 및 캐나다에서는 고령소비자전용상담서비스에 예비 고령자(50~65세)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유한킴벌리 등에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의 일환으로 고령자층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수동적 고령자가 시장에서 활발하고 생산적인 소비자로 바뀐다면, 사회복지비용 감소 등 고령화가 야기하는 수많은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이제 더이상 고령자를 보호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보호-예방-참여’의 삼각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소비자가 모두 함께 진일보된 준비 체계를 갖춰야 한다. 지금은 막연한 불안과 희망이 아닌 분명한 정책과 실행이 필요한 때다.
2016-07-22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