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학 교수
김영란법의 당위성은 지난 수년간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절대다수 국민으로부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뿌리 깊게 만연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없다. 공직을 수행하는 데 연줄을 동원한 청탁이나 각종 접대와 뇌물, 전관예우 등의 부조리 문화를 척결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당위성이 구현되려면 법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김영란법이 원안과 달리 입법 과정에서 변형된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법의 형평성이 무너진 것이다. 당초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이 포함된 반면 막상 국회의원 자신들은 빠진 것이다. 법안 제5조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 부정청탁 적용에서 배제하고 있다. 이것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은 공적 활동을 한다고 해 포함한 반면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정치 행위야말로 공적 활동이며, 특히 선출직 공직자야말로 공무원의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 또 공적 활동을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면 정당과 시민단체는 물론 변호사, 의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도 포함돼야 한다. 따라서 김영란법이 형평성을 가지려면 선출직을 포함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공적 활동을 하는 모든 사회 부문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김영란법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적용 대상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주장은 실효성 문제와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 모든 법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며 실효성 문제는 과연 범법자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가에 있다. 법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제로 지켜질 수 없을 때는 효과적 제재가 불가능하다. 말하자면 법의 당위성은 현실에 기초해야 한다. 소위 3-5-10 규정(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비 10만원)이 상당히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식사 및 선물 규정은 요식업과 농축수산업계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한다. 제한액을 상향 조정하자는 입장도 있지만, 일반 국민의 처지에서는 그 이상의 액수는 접대, 뇌물, 사치, 허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의 생활양식과 행태를 조정하는 것이 그동안의 우리 사회 거품을 빼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김영란법을 회피하려는 이해 당사자들의 행태다. 합법성보다는 법에 대한 도구적 관념이 지배하는 우리 사회에서 벌써 편법 찾기에 여념이 없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대기업은 기자들 처우 방법을 찾기에 골몰하고 있고, 유통업계는 선물 가격을 5만원 한도로 맞추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적응 노력이 실질적으로 법을 지키려는 합법성에 기초해야지 법을 회피하기 위한 기만행위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매우 크다. 우리 사회가 악습을 깨고 사회적 불신을 넘어 공정사회와 선진사회로 나가기 위한 디딤돌이다. 김영란법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형평성이며, 그것은 국회의원의 부정청탁 제외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다.
2016-07-1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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