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청 개선안에는 휴대무기 사용 훈련제도에 대한 대대적 변화도 포함돼 현행 권총 실탄사격 위주의 훈련에서 벗어나 비살상 장비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물리력 선택, 사용 훈련이 점차 제도화된다. 따라서 경찰관이 범죄 현장에서 휴대무기를 사용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총기 대체무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돼 정당한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피의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엄정한 법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모든 외근 경찰관이 다양한 경찰장비를 휴대함으로써 변화무쌍한 현장 상황에 적절한 대처 장비 부재로 발생하는 경찰관의 신체적 부상 및 사망 가능성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학계 및 경찰청의 설명이다.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경찰의 총기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보다 합리적인 경찰 물리력 사용을 위해 미국 내 대다수 경찰관서에서 실제 운영 중에 있다. 연구 결과 미국에서는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의 도입 및 비살상 무기 필수 휴대 이후 경찰의 물리력 사용으로 인한 전체 사망 및 부상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 역시 테이저건 도입 이후 경찰이 피의자 검거과정 중 사용한 총기 사용 빈도가 현격히 감소했으며 이번 휴대무기 체계 개편을 통해 총기 사용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과다 물리력 사용도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의 새로운 휴대무기 체계 개선안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외근 경찰관 개인별로 모든 경찰 장비를 휴대할 필요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집행 중 외근 경찰관이 단독으로 순찰하거나 합동순찰 중이더라도 피의자 저항 상황에 단독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건의 흉포화, 빈번한 신고 출동으로 인한 2인1조 휴대무기 체계의 한계점으로 인해 현행 휴대무기 체계로는 비살상 무기 활용에 심각한 제한이 따르며, 그 결과 시민 및 경찰관의 부상, 사망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번 휴대무기 체계 개편안이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 법원 판례를 통해 이미 정립된 매우 엄격한 경찰 무기사용 요건에는 일절 변화가 없고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 도입 이후 총기사용 빈도가 급격히 감소한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 우리나라 모든 외근 경찰관이 권총을 휴대하더라도 일부에서 제기하는 총기 오남용 사례가 무조건적으로 발생할 수는 없다. 또한 일부 경찰관 사이에서 제기되는 휴대장비 무게 증가로 인한 기동성 저하 역시 실제 사용 거리에서 성능 차이가 없으면서 현재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소형 권총을 휴대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일이다. 시민의 생명보호, 인권보장이 최우선이어야 하는 경찰의 기본 임무에 충실함과 동시에 일선 경찰관의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이번 ‘경찰 물리력 사용 연속체’의 도입과 더불어 합리적인 경찰 물리력 사용을 위한 내실 있는 훈련제도 및 엄격한 사후 통제 역시 신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2016-06-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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