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주사기 재사용, 피해자 치료에 정부 나서야/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In&Out] 주사기 재사용, 피해자 치료에 정부 나서야/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입력 2016-03-06 22:56
수정 2016-03-06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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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보건 당국은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97명이 C형간염에 감염됐다는 충격적인 사건을 발표했다. C형간염은 간경화, 간암으로 악화할 수 있어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제가 있지만 치료 기간이 48주로 장기간이고 완치율은 60~70% 정도이며, 부작용 때문에 치료를 중단하기도 한다. 실제 다나의원 감염자 중에는 더이상 치료를 지체할 수 없어 부득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기존 C형간염 치료제를 사용했다가 부작용으로 치료를 중단한 환자도 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다나의원 감염자들은 병원에 병 고치러 갔다가 ‘C형간염’이라는 병을 하나 더 얻게 됐다. 그나마 ‘C형간염’에 감염된 것은 ‘천만다행’이라 할 수 있다. 동일하게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감염될 수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이나 B형간염은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한다. 반면에 C형간염은 12주 동안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하면 95% 이상 완치가 가능한 신약이 시판되고 있다. 빨리 치료하면 3개월 안에 정상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아직은 비급여로 12주 약값으로 460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나의원 원장이 주사기 재사용을 인정했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에서도 원장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나와 민사소송이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다. 다나의원이 폐업을 했고 원장도 파산 상태라는 소문이 있지만 2012년 4월부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운영 중인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나의원 사건 3개월 만에 강원 원주시 한양정형외과의원에서 자가혈 주사시술(PRP·혈소판풍부혈장) 시 사용하는 일회용 키트 재사용으로 217명이 C형간염에 집단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당국은 감염 피해자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했고, 경찰은 원장을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 4일 경찰의 2차 소환 조사를 앞두고 원장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원장의 죽음은 집단감염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한양정형외과의원 감염자들에게는 ‘설상가상’이 된 셈이다.

원장이 숨지면서 역학조사의 핵심인 원장의 의료과실과 C형간염 집단 감염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난항을 겪을 것이다. 이런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소비자원에 조정신청을 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만일 한양정형외과의원 종사자나 의료기기회사 직원 등 관계자들의 진술로 원장의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입증돼도 감염자들이 손해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한양정형외과의원이 이미 지난해 5월 폐업한 데다 원장마저 숨짐에 따라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그동안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을 일반 의료사고 피해자들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사인(私人) 간 분쟁으로 치부해 왔다. 하지만 집단감염은 ‘비상식적인 의사의 과실이라는 인재와 정부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이 만들어 낸 대재앙’이라 할 수 있다. 피해를 당한 C형간염 감염자들은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우리 국민이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피해배상이 아닌 신속한 치료다. 피해배상도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것이다. 집단감염이라는 피해를 당한 무고한 314명의 국민이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치료가 시작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가 있는 것이다.
2016-03-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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