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통합사회복지법연구원장
장애 극복을 위해 활동보조인 지원을 신청한 국민은 5만 9979명이고, 이 법에 따라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근로를 제공하고자 복지부에 등록한 활동보조인은 6만 1019명(2015년 11월 말)이다. 이 법을 집행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들을 통해 지정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은 858곳이다. 대략 12만명의 국민이 연관된 장애인활동지원예산은 2016년 현재 총 5009억원으로, 복지부 전체 장애인지원예산(1조 9090억원)의 25%에 달한다. 이 좋은 제도가 안타깝게도 입법상의 한계와 법 해석의 잘못으로 인해 법치주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첫째,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국가사무로 관계 법령에 규정돼 있음에도 국가기관들마저 개인사업자 업무로 오해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법 제38조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 외에 제6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 등에서 이 사업이 국가 사무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감독관청은 물론 수사기관들마저 장애인활동지원 업무가 국가 사무라는 인식이 없다 보니, 지원기관 대표들의 불법 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둘째, 제38조는 복지부 장관이 장애인활동지원과 관련한 업무 ‘전반’을 시·군·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위임을 받은 지자체장들이 관계법령상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광역 지자체장 또는 복지부 장관이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없다.
이러한 법적 허점을 아는 일부 지자체장이 수백명의 회원을 가진 지원기관 대표들을 ‘표’로 인식하고 불법 행위자들을 봐주거나, 심지어 이들과 결탁해서 횡령한 돈을 나눠 가진다 해도 복지부 장관은 직접 시정 조치를 내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약점을 악용하는 사례로 장애인인 ‘지원기관’ 임원들이 허위로 활동보조인을 등록시킨 뒤, 급여로 지급되는 국민 혈세를 착복하는 경우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불법 행위로 ‘지원기관’이 지정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임금 지급 등 적법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행위 당사자들이 잔여 공금을 불법적으로 처분, 착복하는 사례가 없지 않다. 지난해 서울 K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 관계자들이 사법 처리를 받았다.
진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 혈세가 불법 행위자들의 축재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활동지원법 등에 대한 법률적 미비점을 철저히 검토해 개정해야 한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재판도 필수적이다. 끝으로 불법 행위 적발을 위한 자구책이 제보에 있는 만큼, 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무고’를 엄벌하는 등의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 또한 국민의 혈세가 불법의 블랙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중첩적인 제도를 도입하는 법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 장애인활동지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패 척결 의지에 따라 ‘부패범죄특별수사단’ 차원의 엄중한 수사가 절실하다.
2016-02-2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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