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예술인 복지 완성의 정도/박계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In&Out] 예술인 복지 완성의 정도/박계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입력 2016-02-16 21:06
수정 2016-02-16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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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박계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출범한 지 4년차를 맞이했다. 사실 예술가들에 대한 복지 논의는 훨씬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으나 제도화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현실적인 난관이 있었다.

그러던 중 2011년 어느 촉망받던 젊은 시나리오 작가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11월 19일 예술인 복지를 전담하는 기관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됐다. 세계 최초였고 유일했다. 문화예술계 일원이라면 아마 잊지 못할 날 중 하나로 기억될 것이다.

이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던 예술인도 임의 가입이 가능해졌고, 재단은 자영업자 형태로 보험료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예술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월 납입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예술인 법률상담과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 공연예술인 자녀 보육지원에 이르기까지 창작역량 지원, 직업역량 강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서 실효성 있는 사업들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예술인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나타난 셈이다.

그러나 문화예술계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에서 ‘법과 제도의 확충’만큼 중요한 건 없다. 예산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공적자금의 지원은 언제나 한계가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매우 환영할 일이다. 이번 법안 통과로 오는 5월부터 예술인과의 서면계약 의무화가 본격 발효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정부와 우리 기관을 포함한 관련 단체들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무릇 계약이란 ‘당사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정부 등 제3자가 개입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상대적 약자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예술계 내에 알음알음으로 인한 구두계약 문화가 불문율처럼 성행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개정안에서는 예술계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와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어길 시 관련 사업주는 모든 공공지원에서 배제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동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문화예술계의 산업 구조상 영세한 사업주도 운영상의 어려움을 늘 겪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교육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법과 제도의 확충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다. 나와 내 가족이 문화예술로 인해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그 누구도 정부의 예술인 복지 정책을 반대할 사람은 없으리라 확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바로 주변에 있는 문화예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길 권유한다. 정책 입안자나 예술인들이 예술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아무리 강조하고 관련 법제도를 확충하더라도 직접적인 체험 없이는 문화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모든 음식이 먹어 봐야 맛을 알 수 있듯이 문화예술에도 다양한 맛이란 게 있다. 그 맛을 느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예술은 태평성대의 오락거리가 아니다. 우리는 예술을 통해 현재의 삶을 투영하고, 과거를 반추해 보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 예술인을 위한 진정한 크라우드펀딩은 문화예술 향유에서부터 시작한다. 21세기 문화융성 그리고 문화강국의 꿈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이다.
2016-02-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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