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은퇴자 복지 등 체육인 자긍심 높이는 체육행정을 꿈꾸며/장미란 장미란재단 이사장

[In&Out] 은퇴자 복지 등 체육인 자긍심 높이는 체육행정을 꿈꾸며/장미란 장미란재단 이사장

입력 2016-01-31 21:04
수정 2016-01-31 21: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미란 장미란재단 이사장
장미란 장미란재단 이사장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이 열리는 ‘올림픽의 해’를 맞아 지난 선수 시절을 되새겨 본다. 새로운 기록을 목표로 대회를 준비하며 새해를 맞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선수 생활을 은퇴한 지 벌써 햇수로 4년이 흘렀다. 지난 시간 동안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 등 정부와 체육계 활동을 하며 체육행정에 관해 많은 것을 보고 배웠다.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활동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체육행정에 대한 아쉬움은 커져만 간다.

예를 들어 지난해 6월 역도 선배인 김병찬 선수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홀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사건은 나에게 큰 충격이었다. 만나 본 적은 없지만 굉장히 대단한 선수였다는 이야기를 선배들로부터 종종 듣곤 했기 때문에 고인의 쓸쓸한 죽음을 믿기 어려웠다.

많은 분들이 나에게 물었다. 그래도 체육연금을 받는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데 생활이 그렇게 어려웠냐고 말이다. 고인은 국위를 선양한 공로를 인정받아 매월 52만 5000원의 체육연금을 받았다. 어려운 형편과 영구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체육연금이 최저생계비 지급 기준(49만 9288원 이하)을 넘는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웠다.

체육인을 대표해 국회에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에리사 의원은 2012년부터 체육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법안을 냈지만 아직까지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고인의 죽음으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체육인들을 위한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는 사실에는 동의했지만 더이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체육 공로자들이 불행에 처했을 때 도와줄 마땅한 지원 대책이 없는 것이다. 만일 3년 전에 이 법안이 통과되고 실행됐다면 김병찬 선수와 같은 안타깝고 슬픈 일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올림픽이나 국제대회에서 메달만 따면 된다는 목표 의식이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체육인 양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쉬움과 문제점이 있는 체육행정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문체부에서는 올해부터 체육연금 수령자 중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생활비보조제도를 시행한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체육인들 중 연금 수령자는 0.02%에 불과한 만큼 체육인들이 은퇴 후에 전문성을 살리며 스스로 살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진로교육과 직업알선 등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

필자는 청소년들의 체육 활동을 도우면서 은퇴 체육인들의 복지를 위해 선수 시절 설립한 장미란재단을 통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찾아가는 멘토링’을 통해 학교를 찾아가 청소년들과 체육을 하는 후배들을 만나 시간을 함께 나눈다. 또한 현역 국가대표 및 은퇴 선수들이 참여하는 ‘장미운동회’를 통해 체육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있다. 체육의 장점은 신체 활동을 하면서 보다 쉽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응원하게 되는 관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배려와 협동을 배운다.

체육은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 주는 큰 역할을 함에도 늘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있다. 필자를 비롯해 장미란재단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들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큰 보람을 느낀다. 이런 활동이 단순히 민간 단체만이 아닌 국가적인 노력과 더 많은 체육인의 참여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체육행정이 체육인의 자긍심과 전문성 강화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차원에서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은 그 때문이다.
2016-02-01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