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하루 쉬는 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신작 시리즈 10편을 쉬지 않고 본 적이 있다. 콘텐츠 소비의 새로운 형태인 ‘몰아보기’를 해 본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맞는 편리한 서비스 이용은 한 달 동안 몇 편의 콘텐츠를 이용하든 제한이 없는 구독 서비스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OTT의 월 단위 서비스는 디지털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몰아보기’ 등으로 많은 콘텐츠를 시청하고 난 뒤 서비스를 해지해도 잔여 기간에 대해 환불하도록 하는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우려가 든다. 이러한 규제 움직임은 수십 년 전에 제정된 방문판매법 틀 안에서 월 단위 구독서비스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학습지 구독이나 헬스장 이용같이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거래에서 소비자는 전체 이용료를 미리 지불하고, 사업자의 서비스가 약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제공될 것이란 전제에 의존한다. 이 때문에 방문판매법은 소비자가 이런 ‘계속거래’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선결제한 비용에서 이미 제공받은 서비스에 상당하는 금액과 정당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월 단위 구독 서비스인 OTT는 소비자가 이용 요금을 지불하고 자신이 선택한 시간에 얼마든지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별 가치의 총합이 이용 대금을 초과하는 여러 콘텐츠를 한 번에 몰아서 또는 며칠에 나누어서 볼 수 있다. 매일 발행되는 신문 혹은 하루에 한 번 이용하는 헬스장처럼 일회성 서비스 이용이 반복되는 기존의 계속거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편리성이 OTT 구독 서비스의 혁신이다.
그런데 중도 해지하면 한 달 중 남은 기간에 대해 반드시 환불해 줘야 한다는 법 적용은 이러한 혁신을 부정한다. 월 이용 요금에서 이미 시청한 콘텐츠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돈을 돌려줘야 한다면 하루 단위 또는 콘텐츠의 편당 거래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다.
법원도 케이블TV 사업자의 월 단위 정액제 서비스에서, 최초 1개월 내 중도 해지 시 잔여 기간에 대해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용약관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용 요금을 콘텐츠나 시리즈별이 아닌 ‘월’ 단위로 부과하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혁신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 등장한 OTT 구독 서비스에 대해 방문판매법상의 계속거래와 같은 규제로 보면, 사실상 일 단위로 과금하거나 콘텐츠별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강제하게 돼 사업자는 별도의 정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투자 및 운영 비용은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더 높은 이용료를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권을 잃고 편리한 이용 경험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지금의 콘텐츠 시청 형태는 과거 비디오 가게에서 DVD를 빌려 보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졌고 OTT 몰아보기가 일상이 된 지 오래다.
규제기관은 새로운 규제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진정으로 혜택을 주는지, 혁신적인 서비스의 등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안정민 한림대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맞는 편리한 서비스 이용은 한 달 동안 몇 편의 콘텐츠를 이용하든 제한이 없는 구독 서비스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OTT의 월 단위 서비스는 디지털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몰아보기’ 등으로 많은 콘텐츠를 시청하고 난 뒤 서비스를 해지해도 잔여 기간에 대해 환불하도록 하는 규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우려가 든다. 이러한 규제 움직임은 수십 년 전에 제정된 방문판매법 틀 안에서 월 단위 구독서비스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학습지 구독이나 헬스장 이용같이 6개월 또는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거래에서 소비자는 전체 이용료를 미리 지불하고, 사업자의 서비스가 약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제공될 것이란 전제에 의존한다. 이 때문에 방문판매법은 소비자가 이런 ‘계속거래’를 중도에 해지할 경우 선결제한 비용에서 이미 제공받은 서비스에 상당하는 금액과 정당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는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월 단위 구독 서비스인 OTT는 소비자가 이용 요금을 지불하고 자신이 선택한 시간에 얼마든지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별 가치의 총합이 이용 대금을 초과하는 여러 콘텐츠를 한 번에 몰아서 또는 며칠에 나누어서 볼 수 있다. 매일 발행되는 신문 혹은 하루에 한 번 이용하는 헬스장처럼 일회성 서비스 이용이 반복되는 기존의 계속거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편리성이 OTT 구독 서비스의 혁신이다.
그런데 중도 해지하면 한 달 중 남은 기간에 대해 반드시 환불해 줘야 한다는 법 적용은 이러한 혁신을 부정한다. 월 이용 요금에서 이미 시청한 콘텐츠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돈을 돌려줘야 한다면 하루 단위 또는 콘텐츠의 편당 거래를 사실상 강제하는 것이다.
법원도 케이블TV 사업자의 월 단위 정액제 서비스에서, 최초 1개월 내 중도 해지 시 잔여 기간에 대해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용약관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용 요금을 콘텐츠나 시리즈별이 아닌 ‘월’ 단위로 부과하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혁신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 등장한 OTT 구독 서비스에 대해 방문판매법상의 계속거래와 같은 규제로 보면, 사실상 일 단위로 과금하거나 콘텐츠별로 요금을 부과하도록 강제하게 돼 사업자는 별도의 정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 투자 및 운영 비용은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은 더 높은 이용료를 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택권을 잃고 편리한 이용 경험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지금의 콘텐츠 시청 형태는 과거 비디오 가게에서 DVD를 빌려 보던 시절과는 완전히 달라졌고 OTT 몰아보기가 일상이 된 지 오래다.
규제기관은 새로운 규제가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진정으로 혜택을 주는지, 혁신적인 서비스의 등장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안정민 한림대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안정민 한림대 융합과학수사학과 교수
2024-08-23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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